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하신 분들이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절차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에 서류를 준비하고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급여 수령까지, 가능한 한 쉽게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 보호휴가입니다. 자연유산뿐 아니라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휴가 일수는 유산·사산 시점의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신 기간별 휴가 일수
11주 이내: 유산·사산일로부터 5일
12주~15주: 10일
16주~21주: 30일
22주~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이 휴가는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 요건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진 여성 근로자일 것
2. 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3. 사업주로부터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근무 개월수가 아니라 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 휴직 기간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자격이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피보험 이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으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분(임신 28주 이상인 경우)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유산·사산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휴가를 청구합니다. 이때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유산·사산 진단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구두 청구도 유효하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청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업주(또는 인사담당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는 사업주가 처리하는 부분이므로, 사업주에게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사업주가 확인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시면 사업주에게 독촉 안내를 해주기도 합니다.
사업주의 확인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기한은 휴가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급여 상·하한
상한액: 월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임신 28주 이상에서 유산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라면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데, 월 상한 210만 원이 적용되어 약 630만 원(210만 원 x 3개월)을 수령하게 됩니다.
계류유산(missed abortion)도 해당됩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확인되지 않아 수술적 처치를 받은 경우에도 유산·사산휴가 대상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때 '유산'이라는 진단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도 휴가 대상입니다. 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이며, 고용보험 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신 초기 유산이라고 해서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직, 파견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휴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몸이 불편하신 상황에서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급여 신청 → 유산·사산휴가 급여 선택 →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처리 상황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보통 14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유산·사산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와 급여를 제대로 활용하시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서류 준비가 어려우시거나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