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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리점 2026.04.27 조회 14

가맹본부가 바로 옆에 직영점을 열었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이나 신규 가맹점을 출점해 매출이 급감했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지역 설정 여부와 손해 입증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실제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의 사건을 재구성하여 쟁점별로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서울 마포구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C씨(42세)는 2021년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반경 500m 이내 동일 브랜드 매장을 출점하지 않겠다"는 영업지역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가맹본부 D사가 C씨 매장에서 직선거리 약 350m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개설했습니다. 직영점 오픈 이후 C씨의 월 매출은 약 3,2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40% 이상 감소했고, C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보호 의무의 범위

결론부터 말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는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핵심 내용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서에 정한 영업지역 내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C씨의 사건에서 가맹계약서에 "반경 500m"라는 영업지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D사 직영점은 350m 거리에 위치하므로 법 위반 여부 자체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게 되는 부분은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입니다.

가맹본부가 흔히 내세우는 정당한 사유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상권 변화 - 대규모 개발로 인해 유동인구가 급증하여 기존 가맹점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 그러나 단순한 유동인구 증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가맹점의 계약 위반 - 가맹점이 먼저 중대한 계약 위반을 했다는 주장. 이 경우 별도의 계약해지 사유이지, 인접 출점의 정당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3
영업지역 조항의 모호성 - 계약서 문구가 불명확하다는 주장. 이 경우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씨 사건에서 D사는 "인근 오피스 단지 입주로 수요가 늘었다"고 항변했으나,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오히려 감소한 점을 보면 설득력이 낮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방법

영업지역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핵심입니다.

손해배상 산정에서 실무적으로 주로 활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감소분 기반 산정

직영점 개설 전 6~12개월 평균 매출과 개설 후 매출의 차액에서, 원재료비 등 변동비를 제외한 순이익 감소분을 산정합니다. C씨의 경우 월 매출 차액 1,300만 원에서 변동비율(약 55%)을 제외하면 월 약 585만 원의 순이익 감소가 추정됩니다.

배상 기간의 결정

직영점이 계속 운영되는 한 손해가 지속되므로, 기간 산정이 중요합니다. 가맹계약 잔여 기간, 직영점 철수 시점, 또는 상권 안정화까지의 기간 등이 고려됩니다. 잔여 계약기간이 3년이라면 585만 원 x 36개월 = 약 2억 1,060만 원까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 전액을 가맹본부 탓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변동, 계절적 요인, 경쟁 업체 출현 등 다른 매출 감소 원인이 있다면 책임 비율이 조정(과실상계)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50~80% 범위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매출 감소가 가맹본부의 인접 출점에 기인한다는 인과관계 입증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와 절차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 유형의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증거의 질"입니다.

1
가맹계약서 영업지역 조항 - 영업지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예외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에 영업지역 설정이 아예 없으면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매출 자료 확보 - POS 시스템 데이터, 카드 매출 내역, 부가세 신고 자료를 직영점 개설 전후 최소 6개월씩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손해 산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인과관계 입증 보강 - 직영점 개설과 매출 감소 사이의 시간적 연관성, 동일 상권 내 타 업종 매출 추이, 기존 단골 고객의 이동 패턴 등을 정리해 두면 유리합니다. 소비자 설문이나 상권 분석 보고서가 보강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병행 - 민사 소송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를 병행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행정처분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간접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개설한 직후가 아니라,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면 손해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가맹사업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를 인지한 즉시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씨 사건으로 돌아가면, 영업지역 명시 + 350m 거리의 직영점 + 40% 매출 감소라는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 있어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구조는 탄탄합니다. 다만 배상액의 최종 인정 범위는 인과관계 입증의 정밀도, 가맹본부 측 정당한 사유 항변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맹사업 영업지역 침해는 가맹점사업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침해 발생 시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가맹 인접 출점 분쟁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계약서상 영업지역 조항의 구체성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매출 감소가 시작된 즉시 POS 데이터와 카드 매출 내역을 확보해 두시고, 공정위 신고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을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함께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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