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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건설·공사대금·하도급
부동산 · 건설·공사대금·하도급 2026.04.27 조회 16

추가 공사 구두 합의, 대금 못 받는 이유와 입증 방법 총정리

강성중 변호사

건설 현장에서 추가 공사는 거의 매번 발생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설공사의 약 70% 이상에서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수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추가 공사의 합의 과정입니다. 현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기존 거래 관계에 대한 신뢰 때문에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만 합의한 뒤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두 합의만으로는 추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입증 전략에 있습니다.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은 있다, 하지만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민법상 낙성계약(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법률적으로 반드시 서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로 "이 부분 추가로 해 달라, 비용은 따로 정산하겠다"고 합의했다면 그 자체로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계약의 성립 여부가 아닙니다. 합의 내용의 존재와 범위를 누가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쪽, 즉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급인(시공자) 측에 있습니다.

핵심 구조

수급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1)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

2) 해당 공사가 당초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

3) 추가 공사의 구체적 내역과 대금 액수

발주자 측은 거의 예외 없이 "추가 공사를 지시한 적 없다" 또는 "원래 계약 범위 안에 포함된 공사였다"고 다툽니다. 서면이 없으면 이 반론을 무너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수급인이 반복적으로 패소하는가

실무에서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패소 원인을 분석하면, 공통적인 패턴이 보입니다.

1
원도급 계약서의 공사범위 조항이 포괄적 "기타 부대공사 일체" 같은 포괄 조항이 있으면, 발주자가 추가 공사도 원래 계약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법원도 포괄 조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더 높은 입증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공사 완료 후 뒤늦게 청구 공사가 끝나고 나서야 추가 대금을 요구하면 "원래 합의된 금액 안에서 할 생각이었던 것 아니냐"는 반론에 취약해집니다. 공사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추가 공사와 원래 공사의 구분 불명확 설계 도면이나 시방서 대비 어떤 부분이 추가인지를 객관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법원은 수급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구두 합의 입증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증거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구두 합의의 존재를 인정한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된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 기록 발주자가 "이 부분도 같이 해 달라", "추가 비용은 나중에 정리하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으면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날짜와 발신자가 명확히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2
현장 사진과 공사일지 추가 공사 진행 전후의 현장 사진, 수급인이 자체 작성한 공사일지는 공사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데 유효합니다. 촬영 날짜의 메타데이터가 살아 있는 원본 파일이 중요합니다.
3
자재 구매 내역, 인건비 지급 증빙 원래 계약상 물량을 초과하는 자재 구매 영수증이나 추가 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 이체 내역은 추가 공사의 실체를 뒷받침합니다.
4
견적서 또는 추가 공사 내역서 구두 합의 후라도 수급인이 작성해 발주자에게 송부한 견적서가 있고, 발주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묵시적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5
녹음 파일 대화 당사자 일방이 직접 녹음한 파일은 적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이 아닌 이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추가 보호장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관계, 즉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는 서면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원수급인이 서면 없이 추가 공사를 지시한 경우 오히려 원수급인의 의무 위반이 됩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이 추후 작성한 서면의 내용이 추정력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하수급인이 "추가 공사 지시가 있었고 대금은 얼마였다"고 서면으로 작성해 원수급인에게 보내면, 원수급인이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이 사실로 추정됩니다.

하도급법 적용 요건

원사업자(연매출 또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와 수급사업자의 사업 규모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동일 규모 사업자 간 거래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거래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 산정의 문제 - 합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구두 합의의 존재를 입증했더라도, 구체적인 대금 액수까지 합의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 해 달라. 비용은 알아서 맞추자"는 식의 합의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감정을 통해 적정 공사대금을 산정합니다. 감정 비용은 통상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 소요되며, 감정 기간도 3~6개월이 걸립니다. 감정 결과가 수급인의 청구 금액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처음부터 적정 단가 산출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나 시중 노임단가 자료를 기준으로 내역서를 작성해 두면, 감정 단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대응 전략 -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

이미 구두 합의만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다음의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1
사후 서면화 시도 발주자에게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지난 OO월 OO일 합의한 추가 공사 내역과 대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는 내용을 보내십시오. 발주자가 회신하지 않거나 일부만 다투더라도, 이 메시지 자체가 구두 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2
기존 증거 원본 보전 카카오톡 대화는 기기 변경이나 앱 재설치 시 소실됩니다. 전체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텍스트 파일과 스크린샷을 모두 별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3
추가 공사 부분의 물리적 특정 도면 위에 원래 공사와 추가 공사를 색으로 구분해 표시하거나, 현장 사진에 설명을 달아 정리해 두면 소송 단계에서 법원과 감정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향후 계약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서면의 수준

추가 공사 분쟁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려면, 아무리 소규모 추가 공사라도 최소한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메일, 카카오톡 포함)을 남겨야 합니다.

  • 추가 공사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 대금 또는 대금 산정 기준 (단가, 물량)
  • 공사 기간
  •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이 네 가지만 명시되어 있어도, 분쟁 발생 시 입증 난이도는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정식 계약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카카오톡으로 위 내용을 정리해 보내고 상대방이 "알겠다"고 회신한 기록만 있어도 법적으로 충분한 서면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공사대금을 증거 없이 날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최소한의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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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중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추가 공사대금 분쟁은 공사 완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아, 이미 핵심 증거가 소실된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추가 공사 지시를 받는 즉시 카카오톡으로라도 내용과 금액을 정리해 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자기 보호 수단입니다.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증거가 더 사라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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