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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부동산 ·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2026.04.28 조회 49

지상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최근 토지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지상권(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등기된 지상권 설정 건수는 전년 대비 약 8% 증가했습니다. 특히 도심 재개발 구역이나 공장 부지 인근에서 지상권을 활용한 토지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실무 상담 현장에서 보면,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연장 등기를 하지 않아 낭패를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상권은 단순한 계약상 권리가 아니라 등기부에 공시되는 물권이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상권 존속기간, 왜 연장 등기가 필요한가

지상권은 민법 제280조에서 정한 최단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건물의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처음 설정할 때부터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상 지상권 최단 존속기간

- 석조, 석회조, 연와조(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30년

- 그 외 건물: 15년

- 건물 외의 공작물: 5년

- 수목 소유 목적: 5년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할 수는 있지만, 짧게 정하면 위 최단기간으로 자동 조정됩니다(민법 제280조 제2항).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83조). 하지만 이러한 갱신이 이루어졌더라도, 등기부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장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실질적 위험

지상권 존속기간 연장을 합의하고도 등기를 미루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차피 서로 합의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1
토지 소유권 이전 시 대항력 상실 -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등기부상 만료된 지상권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연장 합의가 있었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모른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자와의 우선순위 분쟁 -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 존속기간이 등기부상 만료되어 있으면 경매 절차에서 지상권이 소멸 인수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3
건물 철거 청구의 빌미 - 지상권이 소멸한 것으로 취급되면, 토지 소유자(또는 새 소유자)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철거 비용과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 중 하나가,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지상권 연장 합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합의와 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상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의 구체적 절차와 비용

연장 등기는 지상권의 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지상권변경등기로 신청합니다.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간 합의서 작성 -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서(변경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연장 기간, 지료(사용료) 변경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등기신청서, 변경계약서, 토지 소유자의 등기필증(또는 등기식별정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대리 신청 시) 등이 필요합니다.
3
관할 등기소에 신청 - 토지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공동 신청합니다. 등기권리자(지상권자)와 등기의무자(토지 소유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등기 완료 - 통상 접수 후 3~7 영업일 내에 처리됩니다. 등기부 을구에 존속기간 변경 내용이 기재됩니다.

예상 비용 (2025년 기준)

- 등록면허세: 부동산 1건당 6,000원 (정액)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1,200원)

- 등기신청 수수료: 15,000원 (전자신청 시 13,000원)

- 법무사 수수료: 약 20만~40만 원 (사안 복잡도에 따라 상이)

전체적으로 보면 수십만 원 이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건물 철거 위험이나 권리 상실 가능성에 비하면 매우 작은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정갱신 청구와 연장 등기의 차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정갱신 청구권(민법 제283조)과 합의에 의한 존속기간 연장은 구별됩니다.

법정갱신은 존속기간 만료 시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갱신을 청구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는 지상에 건물 등이 현존하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갱신의 경우에도 갱신된 존속기간을 등기부에 반영하려면 별도의 변경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갱신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변경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자는 법원에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지상권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토지 소유자와 사이가 좋을 때 미리 연장 합의와 등기를 완료해 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계가 악화된 후에는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소송까지 가면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유의할 점 세 가지

1
만료일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 -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서류 준비, 등기 접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료일이 지난 후에는 갱신 청구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2
지료(사용료) 변경 여부도 함께 정리 - 존속기간 연장 시 지료를 재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지료 변경도 등기 사항이므로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와의 관계 확인 -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 연장이 근저당권자의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등기부 을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도시 재생사업과 복합 개발이 확대되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권 분쟁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법원에서도 지상권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내 노후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재개발이 추진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권 존속기간이 등기부상 만료되어 있으면 보상 협의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지상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재산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현재 지상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등기부를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존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면 서둘러 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 경험상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를 인지하지 못한 채 토지가 매각되어 건물 철거 위기에 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등기부 확인과 연장 등기는 비용이 크지 않으니, 만료 시점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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