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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2026.05.05 조회 218

가압류 후 본안소송 제기기한, 놓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서창완 변호사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압류 결정을 받고 나면 한시름 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일단 묶어 두었으니,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느끼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그 자체로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본안소송(본격적으로 채권의 존재를 인정받는 소송)을 제기해야 가압류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가, 가압류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으면서도 본안소송 제기기한을 놓쳐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 기한이 정확히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압류와 본안소송의 관계, 왜 기한이 중요한가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잠가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그런데 "임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가압류만으로는 채권자의 권리가 최종 확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르면,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본안소송 제기명령(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 쪽에서 "소송도 안 하면서 내 재산만 묶어 두는 건 부당하다"며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한을 주면서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하는 구조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게 됩니다.

본안소송 제기기한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많은 분들이 "14일" 또는 "2주"라는 기간을 어디선가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기간의 구체적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소명령 기한의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법원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채권자에게 명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이 기간은 통상 14일 이상으로 정해지며,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더 길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기 전이라면, 법률상 "언제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확정된 기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담 현장에서 보면, 가압류 결정 후 너무 오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 측에서 반드시 제소명령을 신청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 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수주 이내에 본안소송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 안내: 가압류 후 본안소송까지 단계별 진행

1
가압류 결정 확인 및 집행 소요기간: 결정 후 즉시 ~ 1주 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부동산의 경우 등기촉탁이 이루어지고 예금채권의 경우 금융기관에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본안소송을 위한 증거자료 정리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본안소송 소장 작성 및 준비 소요기간: 1주 ~ 3주 / 필요서류: 계약서, 거래내역, 입증자료 등

가압류 신청 시 제출했던 소명자료를 기초로, 본안소송용 소장을 작성합니다. 가압류 신청서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한 청구 원인 기재가 필요합니다. 특히 채권 발생 원인, 금액 산정 근거, 이자 계산 등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3
본안소송 제기(소장 접수) 비용: 인지대(소가에 따라 산정) + 송달료(약 6만~8만 원 내외)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5,000만 원 청구 시 인지액은 약 22만 5,000원 정도입니다. 소장 접수와 동시에 가압류 본안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4
제소증명원 제출(제소명령을 받은 경우) 소요기간: 소장 접수 후 즉시

만약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본안소송 제기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소장을 접수한 뒤 제소증명원(소장 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을 발급받아 가압류 사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안소송을 기한 내에 제기했음을 입증합니다.

5
본안소송 진행 및 가압류 효력 유지 소요기간: 통상 6개월 ~ 1년 6개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압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본집행)로 이전하여 실제 채권 회수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이 경우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게 되고, 묶여 있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 효과가 소멸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가압류가 취소되면, 채무자가 곧바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다시 가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이미 재산이 처분된 뒤라면 보전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도과는 사실상 채권 회수 기회를 잃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 정리

제소명령 전에도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제소명령을 기다릴 필요 없이, 가압류 결정 직후 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압류 신청과 본안소송 소장을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안소송의 범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의 청구 범위가 가압류에서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채권과 동일해야 합니다. 가압류에서는 물품대금 5,000만 원을 주장했는데, 본안소송에서 전혀 다른 채권을 청구하면 해당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정, 지급명령 등도 본안 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조정 신청이나 지급명령 신청도 본안의 소 제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법원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실한 방법은 정식 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소기간 도과 후에도 구제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입원 등)로 기한을 넘긴 경우 추완(기한 회복) 신청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기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채권 회수의 핵심 수단이지만, 본안소송 제기라는 후속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으셨다면 안심하고 기다리기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안소송 준비에 착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창완
서창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가압류까지 성공해 놓고 본안소송 기한을 놓쳐 가압류가 취소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종종 접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본안소송 소장 준비에 착수하시는 것이 채권 보전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소장 작성이나 기한 관리가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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