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최근 몇 년 사이 구독 플랫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상품을 정기적으로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데요, 꽃 정기배송, 밀키트, 세차 멤버십, 무인매장 이용권, 학습지 구독, 운동시설 이용 등 그 범위도 다양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구독경제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입점·제휴 사업자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고민에 부딪힙니다. 바로 “우리 구독 모델이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은 아닐까?”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단순히 회원을 모집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가맹본부로 등록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했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을 따르도록 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거래를 규율합니다. 문제는 구독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 전통적인 가맹 구조와 닮은 듯 다른 형태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동네 매장들이 그 회원에게 정해진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면, 외형상으로는 단순 제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을 들여다보면 영업표지 사용, 운영 매뉴얼 강제, 정기적 대가 수수 등 가맹사업의 핵심 요소가 모두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해 왔다면 과태료, 시정명령은 물론이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어떤 거래가 가맹사업에 해당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독 플랫폼이 가맹사업인지 판단하실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외관상 단순 제휴, 입점 계약, 멤버십 운영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영업표지 사용’과 ‘가맹금 지급’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사업자분들이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가볍게 여기다가 가맹 해당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는 가입비를 받지 않으니 가맹이 아니다”라는 오해입니다. 가맹금은 가입비뿐 아니라 교육비, 시스템 이용료, 보증금, 매출액의 일정 비율 수취 등 다양한 형태로 인정됩니다.
둘째, “플랫폼 입점일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해명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운영 매뉴얼을 제공하고, 위반 시 입점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통제’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앱 안에서만 사용되는 서비스명이라도 소비자에게 본사 브랜드로 인식된다면 영업표지 사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구독 플랫폼은 본사가 회원과 매출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본사의 통제력이 일반 가맹사업보다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보다 실질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야입니다.
만약 구독 플랫폼이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본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본부에 비해 정보·교섭력에서 열위에 있다고 보고 다양한 보호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보공개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맹본부의 재무상태, 임원 정보, 가맹점 현황, 가맹금 내역, 영업조건 등을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가맹희망자에게는 계약 체결 14일 전(또는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해야 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부당한 거래거절 금지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를 청구하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독 플랫폼은 비교적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 시장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규제 해석도 사례별로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모델이 가맹이라고 단정하기도, 아니라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본사가 매장에 어떤 통제력을 행사하는지, 회원으로부터 받는 구독료가 어떤 흐름으로 분배되는지, 영업표지가 어떻게 노출되는지 등 실질적인 거래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단 작게 시작하고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은 사후에 구조를 바꾸기가 쉽지 않고, 이미 체결된 계약에 소급해서 책임을 묻는 사례도 있어 처음 설계 단계에서의 법적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향후에도 구독경제 시장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과 감독도 점차 정교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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