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양측 모두 계약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정보 공개, 광고·판촉 사전 동의,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절차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개정 내용을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표준계약서 사용은 의무가 아니지만 실무상 사실상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라 권장되는 양식으로, 사용 여부는 가맹본부의 선택입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 직권조사 시 일부 가점 요인이 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법원이 거래관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표준계약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둘 경우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정보공개 강화, 광고·판촉행사 절차의 명확화, 그리고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의 협의 의무입니다.
주요 개정 포인트
특히 필수품목 관련 조항은 그동안 가맹점주들이 가장 불만을 제기해 온 영역입니다. 본부가 일방적으로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품목을 추가하는 방식의 거래는 점점 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광고는 70% 이상, 판촉행사는 5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강행적 절차입니다.
실무 상담 현장에서 보면, 본부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비용을 정산서에 반영해 사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해당 비용 부담을 거부할 수 있고, 이미 공제된 금액이라면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확인해야 할 사항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가격이나 공급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또는 가맹점주단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변경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는 합의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본부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최종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점주 측도 협의 과정에서 의견·자료를 제출해 두는 것이 추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바로 기존 계약을 자동으로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령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부분, 예컨대 광고·판촉 사전 동의 비율, 필수품목 협의 의무 등은 기존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점검이 필요한 시점
이러한 시점에서는 계약서·정보공개서·실제 거래내역을 함께 비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본부가 제시한 양식에 서명만 반복하는 경우, 추후 분쟁 시 점주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