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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모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원부자재 공급가를 15% 인상했고, 점주들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며 단체로 협상에 나서기로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끝에 한 점주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맹점 단체 교섭권의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명문화했지만, 정작 ‘어디까지가 교섭 대상인가’를 두고는 본사와 점주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Q&A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교섭 대상이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변경’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거래조건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컨대 점주의 영업비용과 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대부분 협의 요청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본사 내부 운영’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가맹점주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가맹사업법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권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가맹본부는 ‘성실히 협의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점주단체가 제시한 안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즉 본사는 협의 테이블에는 나와야 하지만, 합의 자체를 강제당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 한두 번 만나고 끝내거나,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가맹본부가 자주 내세우는 방어 논리가 ‘경영권 침해’입니다. 실무 상담에서 보면, 본사 측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려 합니다.
이러한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관련된 본사 고유의 경영판단 영역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이 점주의 거래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신메뉴 자체의 출시는 본사 권한이지만, 그 신메뉴에 필요한 원재료의 공급가, 의무 매입량, 광고분담금 인상은 거래조건이므로 협의 대상이 됩니다. 인테리어 콘셉트 변경 자체는 본사 결정이지만, 그로 인한 점주의 비용 부담 구조는 협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결정 그 자체’와 ‘결정의 비용·부담 배분’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본사가 ‘경영사항’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별도의 등록·인가 절차 없이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와의 협의에서 실질적인 힘을 가지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협의가 결렬되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기록 남기기’를 전제로 움직이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가맹사업법은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보복성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됩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시점별 매출 변동, 발주 내역, 본사 공문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