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Q. 상조회사와 지사·총판 계약을 맺고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본사가 일방적으로 수당 정책을 바꾸고 영업 지역까지 침범합니다. 상조업은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정말 보호받을 방법이 없나요?
상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본사와 대등한 관계로 계약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분쟁이 생기면 "우리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 "상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맹사업법 적용이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명칭이 지사계약·총판계약·위탁계약 무엇이든, 실질이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면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조 서비스는 동시에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율되기 때문에, 두 법률의 적용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맹사업법은 명칭이 아니라 다음 네 가지 실질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봅니다. 실무 상담 현장에서 보면, 상조 본사·지사 관계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사의 상호·브랜드·CI를 지사가 사용하고 있다면 첫 번째 요건은 충족됩니다. 명함, 사무실 간판, 계약서 양식에 본사 로고를 쓰고 있다면 해당됩니다.
본사가 회원 모집 매뉴얼, 상담 스크립트, 의전 서비스 절차 등을 정해두고 지사가 이를 따라야 한다면 통제성이 인정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가입비, 보증금, 교육비, 매월 본사로 송금하는 회비, 회원 1인당 본사가 가져가는 금액 중 영업표지 사용 대가 성격이 있다면 모두 가맹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본사와 거래가 이어진다면 충족됩니다. 상조 지사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속적 계약이므로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명백히 빠지면 가맹사업법 적용은 어렵습니다. 특히 "가맹금" 인정 여부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상조 서비스의 회원 모집·선수금 관리·해약환급 영역은 할부거래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즉 소비자(회원)와 상조회사 사이의 관계는 할부거래법이 규율하고, 본사와 지사·총판 사이의 사업자 간 거래는 가맹사업법 적용 여지가 열려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사가 일방적으로 수당체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정보공개서 없이 지사 모집을 하거나,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 등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반면 회원 환급금 분쟁이나 선수금 보전 문제는 할부거래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본사가 사소한 사유로 지사 계약을 해지하면서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입니다.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면 본사의 부당한 계약해지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모집한 회원에 대한 수당까지 줄이는 경우입니다. 신의칙 위반은 물론, 가맹사업법상 거래조건의 부당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직영점을 같은 지역에 내거나, 인근에 다른 지사를 추가로 두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독점 영업권 조항이 없더라도 신뢰관계 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 명칭에 속지 마시고 위 4가지 요건에 비추어 실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둘째, 본사에 송금하는 모든 명목의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시면 추후 가맹금 입증 자료가 됩니다. 셋째, 본사의 매뉴얼·교육자료·공지문은 통제성 입증의 핵심 증거이므로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분쟁이 시작되면 본사가 증거를 회수하려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조업계 특성상 "우리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다"라는 본사 주장에 위축되어 권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이 가맹사업이라면 법률은 분명히 지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너무 혼자 끌어안고 계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