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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리점 2026.06.17 조회 7

가맹점 단체교섭권, 가맹사업법상 권리와 실무적 활용 전략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가맹사업 브랜드 수는 약 8,600개, 가맹점 수는 3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개별 가맹점 사이의 협상력 격차는 여전히 크고, 가맹점주가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가맹점 단체')를 통한 단체교섭 제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2013년 개정을 통해 가맹점 단체의 구성과 교섭 요청 권한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단체 구성 요건의 충족 여부, 교섭 대상 범위, 본부의 교섭 거부 시 대응 방안 등을 둘러싼 혼란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맹점 단체교섭의 법적 근거와 구조

가맹사업법 제14조의2는 가맹점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하고,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 구성 요건

해당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사업자 중 일정 비율(전체의 10분의 1 이상이면서 5인 이상) 또는 100인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교섭 요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 단체의 교섭 요청권은 노동법상 단체교섭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것과 달리, 가맹점 단체의 교섭 요청은 가맹본부에 대한 협의 요청의 성격이 강합니다. 본부에 교섭 응낙 의무가 부과되지만, 그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은 노동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교섭 대상 범위와 실무적 쟁점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교섭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영업지역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가맹금 및 그 밖의 경제적 급부에 관한 사항 (로열티, 광고비 분담 등)
3
영업시간, 영업방법, 판매 상품의 범위 등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4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조건에 관한 사항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교섭 대상이 되는 항목은 필수 물품의 공급가격, 광고비 분담 비율, 인테리어 변경 비용 부담 등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의 분담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가맹본부의 고유한 경영 판단 사항, 예컨대 브랜드 전략의 변경, 신규 가맹점 모집 계획 등은 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섭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면, 본부 측이 교섭 자체를 거부할 명분을 줄 수 있으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맹본부의 교섭 거부와 법적 제재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여 본부 측이 교섭을 지연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정 절차 자체가 수개월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가맹점 단체 입장에서는 교섭 전략의 체계적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14일 교섭 요청 후 본부의
응답 기한
60일 교섭 기간
(합의 연장 가능)
1억원 교섭 거부 시
과태료 상한

실효적 단체교섭을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가맹점 단체교섭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 충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교섭에 성공한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째, 참여 가맹점주의 결집력입니다. 법정 최소 요건(10분의 1 이상, 5인 이상)을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으로는 교섭 테이블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가맹점의 30%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본부의 교섭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경험적 사실입니다.

둘째, 교섭 의제의 구체화입니다. '전반적인 거래조건 개선'과 같은 추상적 요구는 교섭을 공전시킵니다. 예를 들어 '필수 물품 A의 공급단가를 현행 대비 15% 인하'처럼 구체적 수치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법률 전문가의 조력 확보입니다. 가맹사업법뿐 아니라 독점규제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섭 과정에서의 발언이나 합의서 문구 하나가 이후 법적 분쟁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법적 함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단체교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논의 방향은 교섭 거부 시 제재 수준의 강화, 교섭 결과의 이행 담보 장치 도입, 분쟁 조정 절차의 간소화 등입니다.

아울러 2024년에는 편의점, 치킨 프랜차이즈 등 대형 가맹사업 분야에서 단체교섭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가맹점주들의 권리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동시에 가맹본부 역시 교섭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 정리

가맹점 단체교섭은 개별 가맹점주가 구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협상력의 열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법정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고, 교섭 의제를 구체화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 아래 체계적으로 진행할 때 비로소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맹점 단체교섭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교섭 준비 단계에서의 법적 검토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섭 의제 선정, 참여 가맹점주 확보, 합의서 문구의 법적 구속력 등은 전문가의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섭 착수 전 단계에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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