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많은 시공사와 발주자 분들이 건설 공사 클레임 절차를 어렵게 느끼십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 공기 지연, 추가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수억 원의 청구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클레임은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계약 조건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추가 비용이나 공기 연장을 계약에 근거하여 공식적으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건설 클레임(Construction Claim)이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계약 내용과 다른 사유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 또는 공기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그리고 개별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등이 근거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단계를 놓치면 클레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 계약 일반조건은 클레임 사유 발생 후 14일에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서도 설계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클레임 사유, 발생 일시, 예상되는 영향(비용 증가 또는 공기 연장)의 개요를 기재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할 필요는 없고, "클레임 권리를 유보한다"는 의사 표시가 핵심입니다.
클레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자료의 질과 양입니다. 실무에서 클레임이 기각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근거 자료 부족입니다.
수집해야 할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레임 금액 산정 시에는 직접 비용(자재, 노무, 장비), 간접 비용(현장관리비 연장분), 이윤을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공공 공사의 경우 계약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산정이 필수입니다.
클레임 보고서는 단순한 요청서가 아닙니다.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왜 추가 비용이나 공기 연장이 정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문서입니다.
보고서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공사의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에, 민간 공사의 경우 계약에서 정한 상대방에게 공식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병행하면 추후 분쟁 시 제출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을 제출하면 발주자(또는 감리단)가 검토 후 승인, 일부 승인, 거부 중 하나로 회신합니다. 실무에서는 일부 승인이 가장 많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됩니다.
협상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계약에서 정한 분쟁 해결 조항에 따라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건설 공사 클레임은 발생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통지 한 번 늦추거나 증빙 하나 빠지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각 단계의 기한과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