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부동산 토지·수용·보상
부동산 · 토지·수용·보상 2026.07.01 조회 33

잔여 영업시설 이전 보상 절차,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익사업으로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된 경우, 해당 잔여 영업시설의 이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상 절차 자체를 잘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잔여 영업시설 이전 보상의 요건, 절차, 그리고 각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잔여 영업시설 이전 보상이란

토지보상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가 일부 수용되거나 사용됨에 따라 잔여 부분만으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영업시설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 3가지

1.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장 부지의 일부가 편입되었을 것

2. 잔여 부분만으로 종전과 같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3. 영업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비(시설이전비, 영업손실보상,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영업면적의 축소, 주요 설비의 철거 불가피, 고객 접근성의 현저한 저하 등이 해당됩니다.

보상 절차 Step별 안내

1

사업인정 고시 확인 및 잔여지 현황 파악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를 하면 보상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본인의 영업시설이 편입 대상인지, 잔여 부분만으로 영업 지속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시청이나 군청의 토지수용 관련 부서에서 사업인정 고시 내용과 편입 범위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1~2주 필요서류: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2

보상 협의 요청 및 감정평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영업시설 이전 보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보상액 산정을 위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시에는 시설이전비, 이전 기간 중 영업손실(휴업보상), 감손상당액(이전 과정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시설의 가격 차액) 등이 산정됩니다.

소요기간: 1~3개월 비용: 감정평가비는 사업시행자 부담 필요서류: 영업 관련 매출자료, 시설목록, 임대차계약서

이 단계에서 매출자료, 원가명세서, 세금신고 내역 등 영업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감정평가 금액이 실제 손실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3

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와 보상액에 대해 협의합니다.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되면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합의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소요기간: 2~4주 필요서류: 보상계약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4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신청

보상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재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영업자) 모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 결과와 양측 의견을 검토하여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소요기간: 3~6개월 비용: 별도 수수료 없음 필요서류: 재결신청서, 감정평가서, 보상 협의 경위서

5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 제기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 행정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며, 법원은 독자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보상액을 판단합니다.

이의재결: 3~6개월 행정소송: 6개월~1년 이상 비용: 소송인지대·변호사비용 별도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므로,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사전에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재결은 비용이 적게 들지만, 행정소송이 보상액 증액에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

잔여 영업시설 이전 보상에서 산정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이전비 - 기계, 설비, 집기 등을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운반비, 해체 및 재설치비 포함)

휴업보상 - 이전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보상. 통상 영업이익과 고정적 비용(임차료,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4개월분 이내에서 산정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감손보상 - 이전 과정에서 시설물의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가치 전액이 보상됩니다.

이전 광고비 등 - 영업 장소 변경을 알리기 위한 부대비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첫째, 보상 청구의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인정 고시 후 보상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 내에 잔여 영업시설 이전 보상을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잔여 시설 보상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영업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거래처별 매출 장부, 직원 급여대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실제 매출을 소명하기 어려워 보상액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에 시설이전비, 휴업보상, 감손보상 등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잔여지(남은 토지)에 대한 보상과 영업시설 이전 보상은 별개의 항목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매수 청구와 영업시설 이전 보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가지 보상을 각각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잔여 영업시설 이전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먼저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보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보상 자체가 누락되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영업손실 산정에서 매출 입증 자료의 준비 정도가 보상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인정 고시 소식을 접한 즉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잔여 영업시설 이전 보상 #영업시설 수용 보상 절차 #토지보상법 영업손실보상 #수용재결 영업보상 #잔여지 영업시설 이전비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