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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하려면 입증 자료가 전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두 주장만으로는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렵고, 객관적 서류와 기록이 뒷받침되어야 법원이 비율을 조정합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항목들을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합니다. 법원은 통상 50:50을 기본으로 하지만, 일방의 기여도가 현저히 높다는 점을 입증하면 60:40, 심지어 70:30까지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말"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기여도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가 기여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거 소득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본격화되면 상대방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자료 열람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이른 시점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대부분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핵심 쟁점 재산입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계약금을 낸 경우, 그 증여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부모 계좌에서의 이체 기록, 증여세 신고 내역 등)가 있어야 특유재산(고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자산의 형성 과정도 기여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금융자산은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재산 은닉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 재산명시 신청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활용해야 합니다.
전업주부 또는 가사를 주로 담당한 경우에도 기여도는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는 법원이 상당 부분 재량으로 판단하지만, 구체적 기록이 있으면 유리한 비율을 이끌어내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자산뿐 아니라 부채도 함께 고려됩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부채를 발생시켰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도박이나 과소비로 발생시킨 부채는 공동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가정 생활비를 위한 차입은 공동채무로 판단되므로, 부채의 발생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혼 분쟁이 시작되면 일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법원에 재산보전처분(가압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법원이 인용하므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면 즉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자료 확보 시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 공동 사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정당하게 접근 가능한 서류를 중심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합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직접 확보가 어려운 자료는 무리하지 말고 전문가와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