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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토지·수용·보상
부동산 · 토지·수용·보상 2026.07.19 조회 27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부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실전 Q&A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리 땅에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건축도, 매매도 제대로 못 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이상 미집행된 경우 해당 시설 결정은 실효되며, 그 이전이라도 토지 소유자는 일정 요건 하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의 형태와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토지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이란 무엇인가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등 도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토지에 시설 결정을 고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시설 결정만 해놓고 실제 사업(수용, 공사)을 수년, 심하면 수십 년간 시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재산권 제한을 받게 됩니다.

- 건축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가설건축물 등 예외적 허가만 가능).

- 토지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 매매 시 시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소유자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하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이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수청구권과 실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 결론: 매수청구권과 실효 제도

토지 소유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매수청구권 (국토계획법 제47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매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 시 보상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서 하락한 지가가 반영되어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수 의무자(지자체)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하며,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매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2. 실효 제도 (국토계획법 제48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은 그 다음 날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실효).

실효가 되면 건축 제한이 해제되고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실효 자체가 금전 보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효 전까지 수십 년간 받은 재산권 침해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도 논란이 있으며, 대법원은 보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예외와 함정

첫째,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지목 제한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는 원칙적으로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됩니다. 임야, 전, 답 등의 지목인 경우에는 매수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토지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실효 기산점의 확인입니다. 20년 실효의 기산점은 최초 고시일이 아니라, 해당 시설 결정이 변경 고시된 경우 변경 고시일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실효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한 뒤 재고시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고시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매수청구 후 지자체의 대응입니다. 지자체가 매수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수를 사실상 거부하거나 2년의 매수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특례를 신청하거나,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 팁 정리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과 현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지목이 대(垈)인 경우 10년 경과 시점에 매수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3. 매수청구 시 감정평가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4. 20년 실효 대상 토지라면 실효 전에 지자체의 재고시(변경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매수 거부 또는 부당한 보상 가격 산정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보상 문제는 고시일, 지목, 지자체 예산 상황, 토지 현황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매수청구권의 행사 시점을 놓치거나, 실효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면 권리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토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시점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매수청구 시점을 놓치거나 실효 기산점을 잘못 이해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시일 확인과 지목 점검은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 대응이 미흡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현황이 복잡한 경우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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