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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지만, 조합 업무를 위해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워도 되는 건지, 회사에 어떤 절차로 요청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한도와 절차를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조 활동 시간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그리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으로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이전의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을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합원 수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 시간 한도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조와 사용자 양쪽 모두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절차를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잡으시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한도표에 따라 면제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면제 한도가 확인되면, 단체교섭(또는 단체협약 갱신 교섭) 과정에서 구체적인 면제 시간과 사용 방법을 합의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해지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노조 내부에서 면제 시간을 사용할 사람을 정합니다. 전임자 형태로 전체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간부가 일정 시간씩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제 시간이 실제로 운용되기 시작하면, 사용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면제 시간의 한도 초과 여부를 두고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면제 시간 사용을 거부하거나, 면제 시간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모든 노조 활동을 무한정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면제 대상 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이를 둘러싼 다툼이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각 활동의 포함 여부는 단체협약의 구체적 약정과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통해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면제를 합의해 놓고, 면제 시간 사용 시마다 상급자 승인을 요구하거나 업무 배치를 조정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제 시간 사용 요청과 거부 경위를 서면(메일, 문서)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전체 면제 한도를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노조법 제24조 제5항). 배분 비율을 둘러싼 다툼이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노조 활동 시간 보장 문제는 단순히 시간의 양만이 아니라, 노사 관계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 두시면, 불필요한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