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자기 사무실에 들이닥쳤는데, 변호사를 부를 수 있습니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위 현장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와 행사 방식에 대해 정확히 알아 두지 않으면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81조에 근거합니다. 조사 대상 사업자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변호인을 조사 현장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 근거 정리
- 헌법 제12조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공정거래법 제81조: 현장조사 권한 및 절차 규정
-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제10조의2: 조사 대상자의 변호인 선임 및 참여 관련 규정
공정위 사건절차규칙은 피조사업체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장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조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참여가 보장된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구분이 명확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
- 조사 과정 전반을 참관하고 기록하는 행위
- 조사관의 영치(압수) 대상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 진술 요청 시 사업자 임직원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
- 조사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것
- 조사 진행 자체를 거부하거나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행위
-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임의로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
- 조사관과 임직원 사이의 대화에 직접 개입하여 답변을 대신하는 행위
- 변호인 참여를 이유로 조사 일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행위
실무에서는 변호인이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사의 적법성이 상당 부분 담보됩니다. 조사관들도 변호인이 참석한 상황에서는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준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은, 공정위 조사관이 사전 예고 없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변호인이 아직 오지 못한 경우입니다.
조사관이 변호인 도착까지의 대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때 조사 자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면 조사 방해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의 사실을 서면(문자, 이메일 포함)으로 남기면서 조사에 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1. 사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공정위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정거래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라면 평소에 변호인 연락 체계, 임직원 대응 매뉴얼, 자료 보관 체계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2. 영치(압수) 대상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공문에 기재된 조사 대상 범위를 벗어나는 자료 영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이 부분을 가장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3. 진술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임직원이 한 진술은 이후 심의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진술, 또는 불필요한 추측성 발언은 사후 번복이 극히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디지털 포렌식 대응도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최근 공정위 조사에서는 이메일, 메신저, 서버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일반화되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조사 범위 외의 개인정보나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대상 자료가 수집되지 않도록 변호인이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변호인 참여권은 단순한 형식적 권리가 아니라, 조사 결과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입니다. 조사 초기 대응의 질에 따라 이후 시정명령, 과징금 수준, 나아가 형사 고발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기 참여는 기업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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