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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건설·공사대금·하도급 2026.08.08 조회 35

하자보수 보증기간 분쟁, 청구부터 소송까지 절차 총정리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많은 분들이 아파트나 상가 건물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분쟁 절차를 무척 어려워하십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은 건축주 김모 씨는 준공 3년 만에 옥상 방수층이 갈라지며 아래층 사무실 천장으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시공사에 연락하자 "보증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억울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실무에서 매우 자주 접합니다. 오늘은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첫 단계부터 소송까지의 절차를, 김 씨의 사례를 따라가며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 — 하자별 보증기간

하자보수 분쟁의 출발점은 "내 하자가 아직 보증기간 안에 있는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건설산업기본법령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마감공사·미장 등 가벼운 하자는 통상 2년, 방수·난방·전기 등은 3년, 기둥·내력벽 등 구조부 관련 중대한 하자는 5년에서 10년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씨의 옥상 방수 하자는 방수공사에 해당하므로 통상 3년, 다만 건물 구조에 영향을 주는 정도라면 더 긴 기간이 인정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즉 "3년 지났으니 끝"이라는 시공사 주장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차 따라가기 — Step by Step

1

하자 현황 조사와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하자의 범위와 발생 시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균열·누수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고, 하자가 언제 나타났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관리일지, 입주자 민원 등)를 모읍니다.

소요기간 1~2주 · 필요서류 사진·동영상, 준공도면, 하자발생 기록

2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내용증명)

구두 요청은 나중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자 부위, 보수 요구사항,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청구 사실과 시점을 확정해 둡니다. 이는 이후 소멸시효 관리에도 중요합니다.

소요기간 3~5일 · 필요서류 내용증명서, 하자 목록 · 비용 발송비 소액

3

하자 진단 및 감정 준비

시공사가 응하지 않으면 객관적 판단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자 원인이 시공 불량인지 사용상 문제인지를 가리기 위해 전문 감정기관의 진단서를 확보하면, 협상에서든 소송에서든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소요기간 2~4주 · 필요서류 감정신청서, 도면 · 비용 감정료(사안별 상이)

4

협의 또는 조정 시도

소송 전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일반 건물이라면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합니다.

소요기간 1~3개월 · 필요서류 조정신청서, 감정자료

5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 소송

협의가 결렬되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송상 감정을 통해 하자의 존재와 보수비용을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요기간 8개월~1년 이상 · 필요서류 소장, 감정자료, 계약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 — 시효와 청구 방식

김 씨 사례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증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일정 기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증기간은 "그 안에 나타난 하자를 책임진다"는 의미이지, 기간이 끝나는 순간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하자보수를 요구할지,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에 따라 준비 서류와 입증 방향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시공사가 보수 이행 의사가 없는 경우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로 방향을 잡는 편이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하자보수 보증기간 분쟁은 "하자 발생 시점 기록 → 내용증명 청구 → 감정 → 협의 → 소송"의 순서로 흐릅니다. 각 단계에서 시점과 증거를 얼마나 촘촘히 관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도일석
도일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시공사의 말에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자가 보증기간 안에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발생 시점을 입증할 자료부터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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