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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2026.08.15 조회 18

집합건물 공용부분 근저당, 왜 개별 설정이 어려울까

김준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처럼 여러 사람이 한 건물을 나눠 소유하는 집합건물이 우리 주거와 상업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대입니다. 통계상 전국 주택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 형태이고, 여기에 오피스텔과 집합상가까지 더하면 그 비중은 훨씬 커집니다. 그만큼 집합건물 공용부분 담보 설정을 둘러싼 분쟁도 상담 현장에서 꾸준히 접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 자금이 필요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 혹은 상가 지분을 매입하려다 등기부에서 예상치 못한 내용을 발견하신 분들이 많이 문의하십니다. "내 전유부분에만 근저당을 잡고 싶은데 왜 복도나 계단은 따로 담보로 못 잡느냐"는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실무적 함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용부분은 왜 따로 처분할 수 없을까

집합건물의 소유권 구조를 이해하시면 답이 보입니다. 집합건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유부분(내 집 내부 공간)과, 여러 소유자가 함께 쓰는 공용부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등)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 집(전유부분)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그에 딸린 공용부분 지분도 자동으로 함께 따라가고, 반대로 공용부분만 떼어내 별도로 매매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각 소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따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분리처분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원칙이 필요할까요. 만약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분만 따로 사고팔 수 있다면 건물 전체의 관리와 이용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계단 지분만 사들여 통행을 제한한다면 나머지 소유자들은 집을 드나들 수조차 없게 됩니다. 공동생활의 안정을 위해 법이 미리 이런 혼란을 차단해 둔 것입니다.

공용부분 근저당을 둘러싼 실제 분쟁들

이 원칙을 몰라 곤란을 겪으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유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대지사용권 분리 문제 — 오래된 다세대·연립주택 중에는 건물과 토지(대지)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지권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별도로 근저당이 잡히면, 나중에 대지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규약상 공용부분의 개별 등기 —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처럼 특정 부분을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경우, 등기가 전유부분처럼 남아 있어 담보 설정 가부를 두고 혼란이 생깁니다.
  • 지분 매입 시 담보 승계 — 상가나 오피스텔 지분을 매입했는데, 전 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이 공용부분 지분에까지 미쳐 예상보다 큰 채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문제들의 공통점은, 등기부만 대충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했다가 나중에서야 복잡한 권리관계를 발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은 그에 딸린 공용부분·대지권 지분에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놓치면, 담보 가치를 잘못 평가하게 됩니다.

거래 전에 이것만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실무적으로 꼭 챙기셔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으실 때 표제부에서 대지권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지권 등기가 아예 없다면 별도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그 채권최고액과 설정 범위가 전유부분에 한정된 것인지, 대지권까지 포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는 것이 실무의 확립된 태도이므로, 담보 가치를 계산하실 때 이 점을 반드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공용부분 자체를 개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전유부분에 설정된 담보가 공용부분 지분과 대지권에 미치는 효력은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 —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시면 대부분의 혼란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당부

집합건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건축·리모델링 과정에서 공용부분과 대지권을 둘러싼 담보권 분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자금 조달을 위해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반대로 지분을 사들이는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권리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등기부에 다 나와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지만, 집합건물의 권리관계는 표면적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대지권 등기에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보인다면, 계약 전 단계에서 권리관계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훗날의 큰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김준혁
김준혁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집합건물 담보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대지권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노후 건물에서 분쟁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전유부분 근저당이 대지권과 공용부분 지분에까지 미친다는 점을 놓치고 거래하시는 분이 많으니, 계약 전 등기부 표제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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