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회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당하는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으시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 자체가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씩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상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이익 취급 —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 반조합계약(황견계약) —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 단체교섭 거부·해태 —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성의 없이 임하는 경우
· 지배·개입 — 노조 운영에 개입하거나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 중 하나에라도 해당한다고 판단되신다면,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유서·답변서가 오가며, 심문회의를 위한 쟁점이 정리됩니다.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이 참여하는 심문회의에서 양측이 진술하고, 위원회가 판정합니다. 진술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문회의 후 며칠 이내에 구제명령 또는 기각 판정이 담긴 판정서를 받게 됩니다. 구제명령이 나면 사용자는 원직복직,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만족하지 못하셨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도 불복한다면, 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정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결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부당한 목적)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사발령의 시점, 노조 활동과의 연관성, 대화 내용 등이 담긴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이익 처분을 받으셨다면 그 즉시 관련 서류와 대화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시기이지만, 객관적인 기록이 쌓일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나씩 차근히 준비하시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