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임신 중인데 회사에서 밤 근무를 계속 시킵니다. 몸도 힘들고 아기도 걱정되는데, 회사가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임신을 하고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계속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회사 분위기상 거절하기 어려워 참고 일하시다가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실무 상담에서 자주 접합니다. 오늘은 임신 중 야간근로 제한에 관해 근로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신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야간·휴일근로 자체가 금지됩니다. 다른 휴가처럼 신청해서 허락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법이 사용자에게 임신 근로자를 밤에 일 시키지 못하도록 직접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야간·휴일근로를 청구하고, 사용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임신 중 야간근로가 허용되려면 (두 요건 모두 충족)
1. 근로자 본인이 직접 야간·휴일근로를 청구할 것
2.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것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청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형식적으로 동의서에 서명만 받는 방식은 적법한 청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응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야간근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 감봉, 인사평가상 불이익, 부서 이동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시면 정말 막막하실 텐데요, 법은 이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야간근로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셨을 때 확인하실 점
야간근로 제한 외에도 임신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여럿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임금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신 중에는 시간외근로(연장근로)도 시킬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임신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몸이 힘든 시기에 무리하지 마시고,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당당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요청할 때는 구두보다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두시면 나중에 근거가 되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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