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최근 농촌 지역의 임야나 토지를 매입한 뒤, 그 안에 자리 잡은 낯선 분묘를 발견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상 우리나라 전국의 분묘 가운데 상당수가 소유권 관계가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특히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분쟁은 토지 개발과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토지를 활용하려는 소유자와 조상의 묘를 지키려는 연고자 사이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 타인의 분묘를 둘러싼 법률관계, 즉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요건과 이에 대한 분묘 이장 청구의 실무적 방법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분묘가 차지하는 땅(기지)을 사용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입니다. 쉽게 말해 남의 땅에 묘를 쓰고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부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권리를 관습법상 인정해 왔으며, 그 성립 요건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취득시효형)
3.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그 토지만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세 가지 중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유형은 두 번째, 즉 승낙 없이 설치되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분묘입니다.
분묘기지권 문제를 이해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기준일이 있습니다. 바로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앞서 설명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장사법 시행 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20년 점유에 의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사법 시행 이후, 즉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연고자에게 분묘의 이장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분묘가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분묘가 언제 설치되었는가입니다. 설치 시점에 따라 권리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아무런 대가 없이 토지를 계속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면 분묘 연고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더라도 무상 사용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중요한 실무적 지렛대가 됩니다. 이장이 곧바로 어렵더라도, 지료 청구를 통해 정당한 사용 대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다음 순서로 이장 또는 개장(改葬, 묘를 옮기거나 정리하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째, 연고자를 확인하고 협의를 시도합니다. 분묘의 연고자가 파악된다면 이장 시기와 비용 분담 등을 협의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 방법입니다.
둘째,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분묘의 경우에는 장사법에 따라 개장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일정 기간(통상 3개월 이상) 공고를 진행한 뒤 개장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분묘를 훼손할 경우, 형법상 분묘발굴죄 등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셋째, 연고자가 있음에도 협의가 결렬되고 분묘기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분묘 관련 분쟁의 상당수는 토지 매입 단계의 확인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임야나 농지를 매입하기 전,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분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분묘가 있다면 매매계약서에 분묘 처리에 관한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정리하면, 토지 위 분묘 문제는 설치 시점, 승낙 여부, 점유 기간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법적 요건을 하나씩 짚어 나가는 것이 분쟁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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