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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2026.08.23 조회 20

부모 동시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 눈치 사이 현실 대응법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를 함께 돌보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지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급여는 얼마나 나오는지, 회사에서 두 사람 다 허락해 줄지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있을 법한 사례를 통해 부모 동시 육아휴직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대전에서 사는 김서연 씨(34세, IT회사 개발자)와 남편 박준호 씨(36세, 중소 제조업체 과장)는 15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부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시기에 두 사람이 함께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에서는 "과장급이 자리를 비우면 곤란하다", "부부가 동시에 쉬는 건 처음 본다"며 난색을 표했고, 김 씨는 급여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정식 명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부모 각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빠와 엄마는 각각 별개의 권리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한쪽이 쓴다고 해서 다른 쪽이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가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김서연 씨와 박준호 씨의 사례에서 남편 회사가 "부부 동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지만, 박준호 씨는 과장급으로 이미 오래 근무했으므로 이런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비우면 곤란하다"는 것은 사업 운영상의 불편일 뿐,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동시에 쓰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급여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쉬면 소득이 크게 줄어들까 봐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때 오히려 혜택이 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르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적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달은 상한 250만 원, 이후 달마다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김서연 씨와 박준호 씨의 아이는 15개월이므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순차적으로든 동시에든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적인 육아휴직 급여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쉬더라도 각자 자신의 급여 기준으로 지원받으므로, 소득 공백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 회사처럼 계속 눈치를 주거나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으로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 사실을 문서나 이메일 등 증거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과정과 사업주의 반응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신청서 사본 등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김서연 씨 부부의 경우, 남편이 정식으로 서면 신청을 하고 회사와 원만히 대화를 시도하되,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한 권리인 만큼, 위축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일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라 법이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알고 차분히 준비하신다면, 두 분 모두 마음 편히 아이 곁에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보면 부모 동시 육아휴직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도 사업주가 잘못된 정보로 거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신청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6+6 제도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회사의 부당한 대응이 계속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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