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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토지·수용·보상 2026.09.01 조회 40

내 땅에 도로가? 도로 점용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실제 사례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작은 화훼농장을 운영하시던 60대 김모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임야 약 1,200㎡를 정리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땅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마을 주민들이 오랜 세월 차량으로 통행해 온 도로가 무단으로 점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목상으로는 분명 김씨 소유의 임야인데,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포장까지 마친 채 공용도로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내 땅인데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수십 년째 남들이 쓰고 있었다니" 김씨는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도로 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상담 현장에서 생각보다 자주 접하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김씨의 사례를 통해 어떤 법적 쟁점이 있고,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소유자: 김모 씨(62세, 화훼농장 운영)

· 대상 토지: 경기도 광주 임야 1,200㎡

· 점용 현황: 폭 4m 도로가 토지 중앙 관통, 지자체 포장 완료

· 점용 기간: 약 25년 추정

쟁점 1. 지자체의 도로 점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가

김씨의 첫 번째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지자체가 내 땅을 도로로 쓰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수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와 정식으로 매매 계약을 맺거나 적법한 수용 절차(공익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얻는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 지자체가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을 것

· 매매·기부채납·수용 등 적법한 취득 절차가 없었을 것

· 소유자가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을 것

다만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여 통행에 동의했거나, 이른바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팔면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일부를 도로로 내놓은 경우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 부모님이 별도로 토지를 분양하거나 도로 제공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쟁점 2.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가 소멸시효인가

다음으로 김씨가 궁금해한 것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액은 통상 해당 토지의 임료 상당액, 즉 그 땅을 임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의 기초가격을 정하고, 여기에 일정 기대이율을 곱해 연간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소멸시효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25년간 점용되었더라도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과거 10년치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전 기간은 시효로 소멸해 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액 산정 흐름

· 감정평가로 토지 기초가격 확정

· 기초가격 × 기대이율 = 연간 임료 상당액

· 소 제기일 기준 과거 10년치 합산 청구

· 판결 이후 장래분은 매월 또는 매년 별도 지급

따라서 점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청구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효로 소멸하는 부분이 늘어나 실제 회수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쟁점 3.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절차

김씨는 곧바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대장·등기부·지적도를 열람해 소유 관계와 도로 점용 범위를 확정합니다.
2
현황측량을 통해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을 정확히 산출합니다. 지목과 실제 점용 면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3
과거 소유자가 도로 제공에 동의했는지, 분할 매도 이력이 있는지 등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를 조사합니다.
4
지자체에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김씨의 경우 현황측량 결과 실제 도로 점용 면적이 약 480㎡로 확인되었고, 감정평가와 소멸시효를 반영한 결과 과거 10년치 부당이득과 장래 사용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내 땅이 도로로 무단 점용되고 있다면 그저 손해만 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정확한 점용 면적, 소멸시효라는 세 가지 관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점용 면적 확정과 감정평가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청구를 결심했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 부당이득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청구 자체보다 과거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를 밝히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로 과거분이 계속 사라지므로 점용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서류부터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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