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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건설·공사대금·하도급 2026.09.05 조회 13

인테리어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산정 방법 총정리

신
신대식 변호사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업체가 약속한 날짜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하다 말고 연락이 끊기거나, 마감이 형편없어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큰 비용과 기대를 걸었던 만큼 실망과 손해가 크실 텐데요. 오늘은 인테리어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고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막연히 화만 나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정리가 되니, 한 단계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어떻게 계산되나요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배상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 두시면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인테리어 계약 불이행의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비용입니다. 공사가 잘못되었거나 미완성인 부분을 다른 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완성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계약금이 3,000만 원이었는데 미완성 부분을 마무리하고 하자를 고치는 데 900만 원이 든다면, 그 900만 원이 손해의 핵심이 됩니다.

둘째, 지연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완공이 늦어져 이사를 미루면서 추가로 낸 월세나 창고 보관비, 상가라면 개업이 늦어져 발생한 영업손실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손해는 업체가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민법상 통상손해 또는 특별손해)여야 인정되므로 입증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하루당 얼마씩 배상한다는 약정) 조항이 있다면, 실제 손해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단계별로 살펴보기

Step 1현재 상태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사 현장의 현재 상태를 남기는 것입니다. 미완성·하자 부분을 날짜가 표시되도록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하세요. 계약서, 견적서, 카카오톡·문자 대화, 입금 내역도 모두 모아 둡니다.

필요서류: 계약서, 견적서, 대금 이체내역, 하자 사진·영상, 대화 기록 / 비용: 없음 / 기간: 즉시

Step 2이행 촉구 및 내용증명 발송

업체에 정해진 기간을 주며 공사 완성 또는 하자보수를 요구합니다. 구두로 그치지 말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나중에 '요구한 사실'을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서류: 내용증명 문서 3부(상대·본인·우체국) / 비용: 우편료 약 1~2만 원 / 기간: 작성·발송 1~2일, 이행기간 통상 1~2주 부여

Step 3손해액 산정 근거 마련

업체가 끝내 응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서 미완성·하자 부분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손해액을 구체화합니다. 규모가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건축·인테리어 분야 감정을 통해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연손해가 있다면 추가 지출 영수증(임시 거주비, 월세 등)도 함께 정리합니다.

필요서류: 재시공·보수 견적서, 감정서(선택), 추가 지출 증빙 / 비용: 감정 시 사안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 / 기간: 1~3주

Step 4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로 넘어갑니다.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다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활용하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다툼이 크거나 하자 여부 자체가 쟁점이라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으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필요서류: 신청서·소장, Step 1~3에서 모은 증거 일체 / 비용: 인지대·송달료(청구액에 비례) / 기간: 지급명령 약 1~2개월, 소송 통상 6개월~1년

진행 전 꼭 기억할 점

인테리어 분쟁은 초기 증거 확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잘못된 부분을 급히 철거하고 다른 업체에 다시 맡겨 버리면, 정작 원래 업체의 하자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시공 전에 반드시 상태를 충분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하자를 발견했다면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안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담긴 지체상금·하자보수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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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변호사의 코멘트
인테리어 분쟁을 다루다 보면 재시공을 서두르다 정작 하자 입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업체의 잘못을 남기려면 철거 전 현장 상태를 반드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서 조항과 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니,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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