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설 하자를 발견하고도 하자 보수 청구권 소멸시효 계산을 어려워합니다.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헷갈려 청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릅니다.
건설 하자는 두 개의 기간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 — 이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여야 청구 대상이 됩니다. 콘크리트·철근 등 주요 구조부는 5년 또는 10년, 마감공사 등은 1~3년으로 공종별로 다릅니다.
2. 소멸시효기간 —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기간입니다.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자를 발견하면 발생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담보책임기간과 소멸시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소 제기 등 확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하자가 여러 개 섞여 있는 경우, 일부는 시효가 살아 있고 일부는 이미 소멸된 상태가 많습니다. 하자별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