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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토지·수용·보상
부동산 · 토지·수용·보상 2026.09.12 조회 6

국공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폭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공터, 하천 부지, 국가 소유 임야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창고를 짓고 주차장으로 쓰는 순간, 어느 날 관할 지자체로부터 변상금 부과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액수를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국공유지를 허가 없이 사용하면 정상 사용료의 120%가 변상금으로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변상금 통지를 받았거나, 지금 국공유지를 사용 중이라면 아래 항목부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대응 전 확인 체크리스트

1

내가 쓰는 땅이 정말 국공유지인지 확인

먼저 지적도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떼어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국(國)' 또는 지자체 명의라면 국공유지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경계가 애매해 옆 필지 일부를 침범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 땅인 줄 알았던 부분이 국유지일 수 있으니 측량 결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변상금 산정 기간과 요율이 맞는지 확인

변상금은 무단점용 개시 시점부터 소급 부과됩니다. 다만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어, 5년치를 넘어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는지 봐야 합니다. 요율은 원칙적으로 사용료의 120%(1.2배)입니다. 산정 면적이 실제 점용 면적보다 크게 잡히면 그만큼 금액이 부풀려지므로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의신청·행정심판 기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입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처분 취소를 구하는 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금액이 틀렸더라도 다투기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날짜를 세어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4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확인

단순 무단점용을 넘어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형질을 변경(땅을 깎거나 메우는 행위)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천, 도로, 공유수면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변상금은 돈 문제로 끝나지만 형사 건은 전과가 남으므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5

대부계약(사용허가)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

계속 그 땅을 사용해야 한다면, 지자체와 대부계약을 맺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합법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이 체결되면 그 이후부터는 변상금이 아니라 정상 사용료(120%가 아닌 100%)만 내면 됩니다. 다만 이미 부과된 과거 변상금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6

변상금 감면·분할납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천재지변, 재산 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변상금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수가 커서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감면과 분할 요건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7

점용 사실과 기간을 뒷받침할 증거 정리

다툼의 핵심은 언제부터, 얼마만큼 사용했느냐입니다. 항공사진, 위성사진, 과거 계약서, 사업자등록 시점 등이 점용 기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지자체가 잡은 기간이 실제보다 길다면 이런 자료로 반박할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응할 때 반드시 기억할 점

변상금을 냈다고 사용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변상금은 무단사용에 대한 제재 성격의 금전이지 사용료가 아닙니다. 즉 변상금을 내면서 계속 무단으로 쓰면, 다음 해에 또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부과 금액이 틀렸으면 기한 내에 다투고, 계속 쓸 땅이라면 대부계약으로 전환하고, 쓸 필요가 없다면 원상복구 후 점용을 종료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변상금이 매년 누적되고 미납 시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공유지 문제는 변상금(행정), 원상복구(행정대집행), 형사처벌이 얽혀 있어 성격을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통지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범수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국공유지 무단점용 사건을 다루다 보면, 변상금 액수 자체보다 산정 면적과 기간이 잘못 잡힌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90일 이내 이의절차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여부까지 얽혀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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