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깎는 일, 생각보다 흔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은 하도급법이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감액분 반환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준비하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입증에 애를 먹습니다. 아래 7가지를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당감액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을 준 뒤, 계약 당시 정한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는 행위입니다. 하도급법 제11조는 이를 금지하며, 감액이 정당했다는 입증 책임은 원사업자가 집니다.
부당감액을 따지려면 먼저 '원래 얼마였는지'가 확정돼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 발주서, 단가표에 대금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두로만 정한 경우라도 견적서나 메신저 대화로 최초 합의 금액을 특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금액 특정이 안 되면 감액 여부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당초 대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이 곧 감액분입니다.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정산서를 나란히 놓고 차액을 수치로 정리해 두세요. 여러 건이 누적된 경우 건별로 표를 만들어 두면 신고 시 심사가 빠릅니다.
원사업자가 감액하면서 뭐라고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가 인하 요청", "물량 조정", "품질 문제" 등 어떤 명목이었는지 메신저·이메일·통화 녹취로 남겨두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깎았다는 정황이 드러날수록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서에 사인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강요한 동의라면, 그 동의서가 있어도 부당감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서명했는지, 거절이 가능한 분위기였는지가 관건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협의해서 조정한 것"이라는 원사업자의 주장이 가장 흔합니다. 하지만 협의의 외형만 갖췄을 뿐 실질은 일방적 통보였다면 부당감액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대화 캡처는 반드시 원본 또는 원본에 준하는 형태로 보관하세요. 특히 카카오톡·문자는 삭제 전에 백업하고, 통화 녹취는 파일과 함께 대화 요지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시점이 명확할수록 강합니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정위가 조사·조치하기 어려워집니다. 감액이 오래된 건이라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도 흐려지므로, 인지한 즉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정위 신고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를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깎인 대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도급법은 부당감액에 대해 감액분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사무소, 그리고 각 지자체·공정위가 운영하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7가지를 정리한 상태로 접근하면 심사가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정리하면, 금액을 특정하고 → 차액을 계산하고 → 감액 사유의 부당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으는 것, 이 세 가지가 신고 성패를 가릅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