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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M&A·기업실사·주식·자산양수도 2026.09.25 조회 2

M&A LOI 구속력 다툼,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오가는 문서가 바로 LOI(Letter of Intent, 인수의향서)입니다. 많은 당사자들이 LOI를 단순한 '의사표시 문서'로 여기지만, 실제 분쟁 현장에서는 그 구속력 유무를 둘러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LOI는 그 문언과 체결 정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향서'라는 제목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LOI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A 실무에서 LOI 구속력 분쟁은 '제목'이 아니라 '조항의 표현'과 '당사자의 행위'로 판단됩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LOI 구속력 다툼, 체결 전 확인 체크리스트

1구속력 배제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LOI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본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non-binding)"는 명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없거나 모호하게 기재된 경우, 상대방은 계약 체결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2구속력 있는 조항과 없는 조항이 구분되어 있는가

실무상 LOI는 전부가 비구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 조항만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유지(NDA), 독점협상권(exclusivity), 준거법·관할, 비용부담 조항은 통상 구속력을 인정하고, 인수가격·거래구조 등 본질적 합의는 비구속적으로 두는 방식입니다. 어느 조항이 구속되는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3독점협상권 조항의 기간과 위반 효과가 정해져 있는가

독점협상권(일정 기간 동안 상대방하고만 협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대표적인 구속적 조항입니다.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위반해 제3자와 협상할 경우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범위를 함께 규정해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본계약 체결을 전제조건으로 명시했는가

"본건 거래는 정식 주식양수도계약(SPA)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명시되면 LOI 단계에서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계약 체결의무 위반 주장을 방어하기 용이합니다. 반대로 이 표현이 없으면 신의칙상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당사자의 행위가 구속 의사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가

LOI 문언이 비구속적이더라도, 실제 정황이 다르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성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실사 이후 세부 조건까지 사실상 합의를 마친 상태라면 구속력이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문서와 행위가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6협상 결렬 시 비용·책임 분담이 규정되어 있는가

실사비용, 자문비용 등을 각자 부담하는지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협상이 무산된 경우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이 발생하는데, 비용부담 조항을 구속적으로 두면 이러한 다툼을 사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7준거법과 분쟁해결 방법을 정했는가

구속력 다툼이 실제 소송이나 중재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준거법과 관할법원 또는 중재기관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외 당사자가 참여하는 크로스보더 거래에서는 이 조항의 유무가 분쟁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리하면

LOI의 구속력은 문언·조항 구분·당사자 행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의향서'라는 제목에 안심하지 말고, 어떤 조항이 구속되는지를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구속성을 원한다면 그 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비밀유지·독점협상권 등 실질적으로 구속하려는 조항은 별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셋째, 문서의 표현과 실제 협상 행위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긋나는 순간, LOI는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M&A 자문을 하다 보면 LOI 단계의 사소한 문구 하나가 이후 거래 전체의 향방을 바꾸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구속력 배제 조항과 구속적 조항을 처음부터 명확히 나누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협상 초기 단계에서 문서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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