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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해고·징계·권고사직
노동 · 해고·징계·권고사직 2026.03.31 조회 5

시용 수습 해고와 본채용 거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전성범 변호사

"수습기간 중 해고당했는데, 이게 부당해고 아닌가요?"
"본채용 거부라고 통보받았는데, 해고와 뭐가 다른 건가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입니다. 시용(수습) 해고본채용 거부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정리한 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결론: 시용 수습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태이므로, 본채용 거부 역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일반 해고보다 다소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가 맞지만,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시용(수습)과 본채용 거부의 법적 성격

먼저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시용계약이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는 근로계약을 말합니다.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설정되며, 이 기간이 끝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시용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이는 곧, 시용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 통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 시용기간 개시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성립합니다.
  • 시용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다만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의 인정 범위가 일반 해고보다 넓습니다.

시용 해고 vs 본채용 거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두 개념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용기간 중 해고

시용 해고

시용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일반 해고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정당성이 요구됨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는 면제

시용기간 만료 후 결정

본채용 거부

시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본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

일반 해고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됨

근속기간 3개월 이상이면 30일 전 해고예고 필요

핵심적인 차이는 정당성 판단 기준의 폭에 있습니다. 법원은 본채용 거부에 대해 "시용계약의 본질상, 업무 적격성 결여가 시용기간 중 관찰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은 범위에서 해고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본채용 거부의 자유가 넓다고 해서, 사용자가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제시하는 정당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성 판단의 3가지 핵심 기준:
1. 업무 수행 능력, 자질, 성실성, 협동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는가
2. 시용기간 중 충분한 관찰과 지도가 이루어졌는가
3. 본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는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부당한 본채용 거부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경우 -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시용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약해집니다.
  • 구체적 사유 없이 "조직 부적합"만 통보한 경우 - 막연한 표현만으로는 객관적 사유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충분한 교육·지도 없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거부한 경우 -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게 적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노조 가입, 임신, 질병 등 부당한 이유에 의한 거부 -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습 근로자가 알아두어야 할 실무 팁

시용기간 중이거나 본채용 거부를 통보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시용기간의 기간, 평가 기준, 본채용 전환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시용 관련 조항이 없다면, 시용계약이 아닌 정규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이는 시용기간 중 해고나 본채용 거부 모두에 적용됩니다.

셋째, 구제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시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이 가능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시용 수습 해고와 본채용 거부는 모두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되, 본채용 거부의 경우 정당성 판단이 일반 해고보다 다소 완화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완화된다"는 것이 "자유롭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는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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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범 변호사의 코멘트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이라 해고를 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용 중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입니다.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으셨다면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여부와 평가의 객관성을 가장 먼저 점검하시고, 구제 신청 기한인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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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