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당했는데, 이게 부당해고 아닌가요?"
"본채용 거부라고 통보받았는데, 해고와 뭐가 다른 건가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입니다. 시용(수습) 해고와 본채용 거부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정리한 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시용계약이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는 근로계약을 말합니다.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설정되며, 이 기간이 끝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시용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이는 곧, 시용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 통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두 개념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용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일반 해고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정당성이 요구됨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는 면제
시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본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
일반 해고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됨
근속기간 3개월 이상이면 30일 전 해고예고 필요
핵심적인 차이는 정당성 판단 기준의 폭에 있습니다. 법원은 본채용 거부에 대해 "시용계약의 본질상, 업무 적격성 결여가 시용기간 중 관찰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은 범위에서 해고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의 자유가 넓다고 해서, 사용자가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제시하는 정당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부당한 본채용 거부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용기간 중이거나 본채용 거부를 통보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시용기간의 기간, 평가 기준, 본채용 전환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시용 관련 조항이 없다면, 시용계약이 아닌 정규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이는 시용기간 중 해고나 본채용 거부 모두에 적용됩니다.
셋째, 구제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시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이 가능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시용 수습 해고와 본채용 거부는 모두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되, 본채용 거부의 경우 정당성 판단이 일반 해고보다 다소 완화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완화된다"는 것이 "자유롭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는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