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작업 중 동료 엉덩이 등 신체 접촉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인천지방법원 2019고단4324)
인천지방법원 · 2019고단4324
판결요약
피고인은 도배작업 중 동료였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를 반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클럽 직원 엉덩이 만짐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999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정2999
판결요약
서울 강남 클럽에서 손님이 직원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은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클럽 강제추행
강제추행(택시 내 승객 음부·다리 만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068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단2068
판결요약
피고인은 택시 운행 중 승객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다리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 - 피해자 계단참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 움켜쥠, 벌금 5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120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고단1120
판결요약
피고인은 아파트 계단참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는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서울서부지법 2015. 2. 4. 강제추행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 신상정보등록의무) 사건번호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고단2965
판결요약
피고인은 라이브카페 주방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 끌어안고 목에 입술을 대며, 엉덩이를 1회 잡는 강제추행을 하였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의 사정으로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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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PC방 아르바이트생 복수 차례 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550
부산지방법원 · 2015고단6550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복수 차례에 걸쳐 가슴, 음부 등 성적 부위를 직접 접촉하고 입맞춤까지 하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139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17고단7139
판결요약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인천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19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CCTV와 진술 등으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이 명령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 2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428
대구지방법원 · 2016고단4428
판결요약
대구지방법원은 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버스 내 밀착 및 자위행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취업제한 2년(공개·고지 제외)-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293
수원지방법원 · 2019고단3293
판결요약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에 신체를 밀착시키고,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버스 내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6957 강제추행 – 직장 동료 엉덩이 2회 접촉, 징역 6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부산지방법원 · 2013고단6957
판결요약
직장 내에서 동료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두 차례 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직장내성추행
#신상정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