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476, 1999.11.0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사업장과 당해 용역제공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당 연합회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임
- 당 연합회는 해외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인 에디오피아에서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프로그램개발 설치 용역을 수주하여 현지에 지사(branch)를 설치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수행하려고 함
- 현지 국가에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 해외 지사의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476, 1999.11.0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사업장과 당해 용역제공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251[부가가치세과-1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