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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범위 결정 기준 및 도매업 해당 여부

소득세과-312  ·  2013.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중국 소재 박물관에 갑옷 및 골동품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 거래가 소득세법상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중국 박물관에 갑옷 등 골동품을 유상양도하는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분류에 근거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소득 #도매업 #소득세법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312  ·  2013. 05.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312(2013.05.20) 유권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 제22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석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갑옷, 골동품 등을 중국 박물관에 유상양도함에 있어, 해당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동 법령 및 예규에 따라, 부가적인 특례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계청 고시 산업분류가 소득세 과세업종 판단의 핵심 근거임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실질적 사업내용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소득을 다양한 업종별로 규정하고, 사업의 범위는 별도 규정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통계법 제22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정 및 고시에 관한 규정.
  • 소득세과-654, 2010.06.03: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0, 2007.03.12: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사용에 관한 안내.
사례 Q&A
1. 골동품을 해외 박물관에 판매하면 소득세법상 도매업입니까?
답변
해당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및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소득세법상 사업의 범위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답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7호 및 제3항, 통계법 제22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유상양도 거래의 업종분류에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까?
답변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기준이 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2013년 소득세과-312 회신 및 관련 예규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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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도․소매업(도검, 기타무역 등)을 영위하면서 ’12년 11월 갑옷, 투구, 골동품 등을 중국에 소재하는 박물관에 양도함(수출)

 나. 질의요약

  ○ 거주자 甲이 중국 소재 박물관에 갑옷, 골동품 등을 유상양도하는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654, 2010.06.0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무속인이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0, 2007.03.1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20. 소득세과-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