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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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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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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고미술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위탁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사업실적 및 예산, 관련 용역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며, 현재 면세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나.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은 전통문화 및 예술품의 보급과 동대문구 답십리동 고미술상가의 명소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의 담합과 권익을 도모하는 것임
다. 질의자의 주요사업은 전통문화 예술품의 생산․발전․보급․유통․전시사업, 고미술품의 홍보․보존․관리사업, 지역발전과 문화지역의 계승사업 및 고미술거리의 문화명소화 사업 등임
라. 고미술품을 홍보 또는 전시과정에서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일정부분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을 위탁판매하고 수취하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