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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위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69  ·  2013.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사단법인이 회원의 고미술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사단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1에 규정된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업을 주무관청 허가 또는 등록 하에 영위하며,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고 수수하는 수수료가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정관‧사업실적‧예산‧용역 내용 등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부가가치세 #위탁판매 #수수료 #면세 #문화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69  ·  2013. 03. 22.

  • 회신 주체·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69(2013.3.22)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해당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1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그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회원의 고미술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수취하는 위탁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비영리단체의 정관 목적, 사업실적, 예산, 그리고 해당 용역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이거나 실비·무상 공급에 해당하면 면제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사실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1,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업을 고유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업은 비영리법인이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 목적의 사업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1: 비영리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단체가 고미술품 판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비영리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위탁판매 수수료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일시적 공급이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단체와 고유목적사업, 일시성, 실비 또는 무상 공급 기준입니다.
3. 위탁수수료가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단체의 어떤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나요?
답변
정관 목적, 사업실적, 예산, 공급 용역 내용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판단의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정관·사업실적·예산·용역 내용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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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고미술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위탁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사업실적 및 예산, 관련 용역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며, 현재 면세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나.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은 전통문화 및 예술품의 보급과 동대문구 답십리동 고미술상가의 명소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의 담합과 권익을 도모하는 것임

 다. 질의자의 주요사업은 전통문화 예술품의 생산․발전․보급․유통․전시사업, 고미술품의 홍보․보존․관리사업, 지역발전과 문화지역의 계승사업 및 고미술거리의 문화명소화 사업 등임

 라. 고미술품을 홍보 또는 전시과정에서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일정부분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을 위탁판매하고 수취하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22. 부가가치세과-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