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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 신고 변경 가능 여부

법인세과-504  ·  201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회사가 아닌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을 다음 사업연도에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아닌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평가방법의 신고 후 신고방법의 변경이나 의무적용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한 번 신고한 경우 이를 연속 적용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외화자산 #외화부채 #평가방법 #법인세 #세무서 신고 #계속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04  ·  2013.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504(2013-09-25), 공식 유권해석.
  •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평가방법은 신고한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절차나 의무적용 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단 신고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변경 적용할 수 없으며, 이후 사업연도에도 동일한 방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사례(2011~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의 경우처럼 사업연도마다 평가방법을 달리 신고·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및 평가방법의 적용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외화자산·부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금융회사 이외 법인의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 신고 및 연속 적용 의무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사례 Q&A
1.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세무서에 신고한 뒤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고한 외화자산 평가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방법은 다음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2. 법인세 신고서에 외화부채 평가방법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외화부채 평가방법은 신고서를 통해 한 번 정하면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연속 적용이 원칙입니다.
3. 금융회사와 다른 일반 법인은 외화자산 평가방법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금융회사 외 일반 법인은 신고한 평가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며, 변경이 제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는 금융회사와 그 외 법인간 평가방법 선택 및 신고·적용 방식에 차별을 둡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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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하고 외화평가하였으나,

 - 201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다시 종전의 방법인 취득일 현재의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법인세법 규정에는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신고방법의 변경 및 신고한 방법에 대한 의무적용 기간 등의 규정이 없음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따라 신고한 외화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방법을 그 후 사업연도에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화폐성외화자산·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통화선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25. 법인세과-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