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미이행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징세과-148  ·  2013.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미이행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후신고를 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기한후 신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신고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48  ·  2013. 02. 01.

  • 국세청 징세과-148, 2013.02.01 회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예정신고 미이행 후 기한후신고 시에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만큼 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선행답변(징세과-862, 2011.08.26 등)에서도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의 기간 적용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는 미납세액과 적용 기간, 대통령령상 이자율이 모두 반영됨을 유념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며, 적용 기간과 이자율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여 가산세 산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3항: 각 세법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 미적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4항: 이자상당가산액에 대한 산정 포함 기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5항: 특정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경우 일부 가산세 면제 규정
사례 Q&A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안하면 가산세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답변
예정신고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기간 산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기한후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가산세 계산법은?
답변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원래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로 산정해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및 국세청 회신에서 미이행 시 적용 기간이 일관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면제 예외가 있나요?
답변
특정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일부 가산세 면제 규정이 있으나, 본 건에는 회피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5항 각 호의 예외사유와 관련하지만, 일반적인 예정신고 미이행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은 2010년 기간 중 乙법인의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나 예정신고를 미이행함

   - 각 분기별로 총 4회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미이행

     * 甲은 2009년 사업년도말 현재 乙법인의 대주주에 해당됨

 ○ 현재 2010년 양도한 乙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미이행하여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과 제2항의 계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징세과-862, 2011.08.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 2005.04.29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2. 01. 징세과-1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