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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손익액 산출 기준 및 회계기준 적용

상속증여세과-105  ·  2013.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과거 재무제표가 K-GAAP 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K-IFRS로 전환해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회계기준(K-GAAP)의 소득금액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를 위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에는,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한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가산·차감항목을 적용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순손익액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법 제1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05  ·  2013. 05. 09.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05(2013.05.09) 회신에 따름.
  •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 시,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순손익액에 있어서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은 기존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된 회계기준(K-GAAP, K-IFRS 등)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해당 금액을 적용하면 되며, 추후 회계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과거년도 결과를 새 기준으로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 즉, 2012년 이전 사업연도에 K-GAAP으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산출된 소득금액을 사용하면 되고, 2012년과 같이 K-IFRS가 적용된 연도의 경우 그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용합니다.
  •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특정 가산·차감항목을 조정한 금액이 최종 적용됨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는 자산·수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실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및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법상 소득금액 적용 규정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차감항목 적용 명확화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과거 재무제표가 K-GAAP일 때 어떻게 순손익액을 산출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가 K-GAAP 기준이었다면, 그 기준에 따른 소득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05(2013.5.9) 유권해석에서 과거 적용 기준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쓰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비상장주식 3년 순손익액 산정에 K-IFRS로 소급변환이 필요한가요?
답변
K-IFRS로 소급변환하여 재산정할 필요 없이 당시 기준(K-GAAP 등)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사업연도별 실제 소득금액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순손익가치 산정 시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한 익금-손금을 공제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법인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순손익액 산출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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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별로「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해당 사업연도별로「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4항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란의 금액을 말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합병법인)은 2012.8.26. 을법인(피합병법인)과 합병하였으며, 이후상장 예정기업으로서 2012년 말에 한국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동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

 - 현재 회사는 2012년말 기준으로 상증법의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려고 함

O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영업권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2012년 이외의 과거 2개년도(2010년과 2011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존에 신고한 K-GAAP(기업회계기준)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K-IFRS(국제회계기준)로 전환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 ③ 생략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886, 2009.05.06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5. 09. 상속증여세과-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