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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전기간선시설 공사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3-275  ·  2013.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 설치공사비용(공사부담금)을 사업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전기간선시설 설치공사비용(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해당 부담금은 한전이 제공하는 전기간선시설 설치 용역의 대가로 간주됩니다.
#혁신도시 #전기간선시설 #공사부담금 #한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275  ·  2013. 10. 29.

  • 국세청 법규부가2013-275(2013.10.29) 회신에 따르면,
  •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공사부담금)을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부담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전기간선시설 설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제11조에 따라 과세대상 거래로 인정하였습니다.
  • 실제 계약 및 법적 근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100% 부담해야 하며, 용역 제공 사실이 명확하므로 공사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는 역무 제공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모든 용역 제공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하여 사실상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함
사례 Q&A
1. 혁신도시 전기간선시설 공사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답변
네, 사업시행자가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간선시설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과세됩니다.
2. 공사부담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답변
공사부담금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공급가액에 대가 명목과 관계없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포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한전의 전기간선시설 용역 제공시 부가세 부과 기준은?
답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한전이 시설 설치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역무 제공 등 모든 용역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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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공사부담금)을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납부하고 한전은 그 공사부담금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답변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공사부담금")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납부하고 한전은 그 공사부담금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부담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1. 사실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 0000지역본부(이하 "LH공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과 구 「도시개발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으며

  - LH공사는 혁신도시내 전기간선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000지점 등(이하 "한전")과 2011년 "전기간선시설* 설치공사 및 공사비 부담계약서"를 작성하고

    *변전소에서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전기공급 시설을 말하며, 혁신도시 밖의 외부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비용은 LH공사의 부담이 아님

  - 해당 계약에 따라 LH공사는 한전에 공사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혁신도시특별법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인 한전이 하고

  - 그 설치에 따른 공사비용은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359, 2011.8.31.)

 ○ 거래 관계

2. 질의내용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가 한전에게 지급하는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 비용(공사부담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3. 10. 29. 법규부가2013-2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