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증축 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신축연도 기준

상속증여세과-34  ·  2013.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축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시 경과연수별잔가율 적용을 위한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증축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시 신축연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른 경과연수별잔가율 적용시, 증축 건물의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증축 #기준시가 #신축연도 #경과연수 #잔가율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4  ·  2013. 04.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4(2013.04.09)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구체적 산정방법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를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고시에 근거하여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할 때, 증축된 건물의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기존 건물의 신축연도와 증축 연도가 다를 경우, 증축된 부분 평가에는 증축연도를 기준으로 경과연수와 잔가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전체 건물에 대한 증축 및 리모델링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시가 산정 과정에서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 고려 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에 따름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3-2호): 증축 건물에 대한 신축연도 기준 적용 및 경과연수별잔가율 산정 방식 규정
사례 Q&A
1. 증축 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신축연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증축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신축연도로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고시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과연수별잔가율 산정 시 증축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경과연수별잔가율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경과연수별잔가율이란 건물의 신축 후 경과된 연수에 따라 잔존가치율을 적용해 평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고시에서 건물의 시가 산정 시 감가상각을 경과연수별로 반영하기 위해 규정된 방식입니다.
3. 증축 또는 리모델링 시 기준시가 산정상 주의할 점은?
답변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있었다면 증축일이 속한 연도를 신축연도로 기재해야 하며,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증축된 부분의 평가 시점과 연도를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물기준시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세청 고시「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할 때 평가대상건물이 증축된 건물인 경우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물기준시가 산정 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2013-2호(2012.12.31)「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할 때 평가대상건물이 증축된 건물인 경우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회관은 1984년 10월 신축한 건물(지하1층, 지상5층, 업무시설)로 당 조합은 1999년 8월 매입(6,344백만원)하였고, 2004년 10월 2개층(6,7층)증축 및 전면 리모델링공사(공사비 4,601백만원)를 시행하였음

O 질의내용

- 증축한 6,7층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의거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하는 바, 그 산정방법을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09. 상속증여세과-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