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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현물출자 이월과세 신청 기한 및 착오 정정시 가산세 적용

상속증여세과-67  ·  2013.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내에 정정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법인전환에 따라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가능하며, 신청 후 착오를 발견한 경우에도 확정신고기한 내 정정이 이루어지면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0년 이후 도입된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 하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인전환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67  ·  2013. 04. 25.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7, 일자: 2013-04-25
  • 법인전환에 따라 현물출자를 한 자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을 예정신고기한 내에 한 후 착오를 발견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2010.1.1. 개정된 국세기본법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및 착오 정정에 관한 위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예정신고기한 이후 착오를 발견할 경우에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정정서류를 제출하면 가산세 부과나 이월과세 적용에 불이익이 없으며,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 중복 부과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건 및 그 적용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확정신고기한 내 제출 시 이월과세 적용 가능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의 부과 및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가산세 중복 불가 원칙
사례 Q&A
1.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현물출자 이월과세 신청 후 착오를 발견하면 어떻게 정정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신고기한까지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유지됩니다.
근거
확정신고기한 내 정정시 이월과세 적용 가능하다는 국세청 공식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3.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정정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확정신고기한 내 정정 및 제출 시 가산세가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확정신고와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중복이 금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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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동일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한 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내에 이월과세를 신청을 한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착오를 발견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수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의 규정이 개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된 이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2.12. 甲,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A법인에 현물출자

- 2013.02. 甲,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 신청

- 2013.04. 甲,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과세신청의 착오발견(취득가액 과대계상)

  ○ 질의내용

 甲이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신청내용의 착오를 발견한 바, 수정신고 대상인지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③ 생략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2. ~ 7.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1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④․⑤ 생략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⑧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4. 25. 상속증여세과-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