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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주택 포함 3주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상속증여세과-212  ·  2013.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화재주택 #일시적 2주택 #3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12  ·  2013. 06.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12, 2013-06-13
  •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요건은 기존 일반주택(B)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새 주택(C)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B)을 양도하면 충족합니다.
  • 만약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공매, 경매 등)에 해당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 이 해석은 문화재주택 등 특별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될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 시 일정 요건 하에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위한 예외 사유 규정
사례 Q&A
1. 문화재주택 포함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답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과 국세청 회신에 따라 문화재주택이 포함되어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2. 새 주택 취득 후 기존 일반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해야 하나요?
답변
3년 이내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3년 이내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명시합니다.
3. 양도 시 3년 이내 처분하지 못한 사유가 있어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경매, 공매, 청산금 소송 등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비과세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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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A)과 일반주택(B)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0년 이전 A문화재주택 상속(경북 청송 소재)

- 2001.00. B주택 취득(서울 송파구 소재)

- 2013.04. C주택 취득(서울 노원구 소재)

  ○ 질의내용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3. 2. 15. 후단개정)

②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2010. 12. 29. 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부칙)

2. ⁠(삭제, 1999. 2. 8. ;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폐지령 부칙)

3. ⁠(삭제, 1999. 2. 8. ;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폐지령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7, 2006.1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A)과 일반주택(B)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13. 상속증여세과-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