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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계약취소로 재수입한 내국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999  ·  2013.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세율로 수출한 내국물품이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수입재화의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물품을 영세율로 수출한 후,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 취소 등으로 다시 국내로 반입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 및 시행령 제54조의 수입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수출 #반송 #내국물품 #영세율 #부가가치세 #재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99  ·  2013. 10.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99(2013.10.24.) 회신임
  •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내국물품이 계약 취소 등으로 인해 국내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상 면세 인정 요건인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된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 관련사례에서, 실질적으로 이미 공급이 성립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이 계약취소로 반입되어도 다시 수입재화의 면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수입 시 관세는 면제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어야 한다는 실무적 포인트가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내국물품의 수출에 대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
사례 Q&A
1. 수출 후 반입된 내국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답변
수출 후 다시 반입된 내국물품이라도 영세율로 이미 수출이 완료되고 계약취소 등으로 반입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와 시행령 제54조에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재수입 면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계약취소로 재수입한 수출물품도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계약취소로 재수입된 영세율 적용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이미 영세율로 수출된 재화는 계약취소 사유로 반입되더라도 면세규정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3. 수출 후 재수입물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답변
해당 물품은 관세는 면제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및 시행령 제54조 적용 요건 충족 불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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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국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년 8월 16일 인천에서 중국 대련으로 주방용품을 수출하였다가, 중국 현지 사정으로 통관을 못하고 2013년 8월 9일 한국으로 반송하게 되었음

  (1) 통관 서류 미비와 물품대금 미결제 등 사유임

  (2) 제품은 중국 보세구역 컨테이너 안에 있다가 한국으로 재수입하게 된 것임

 나. 수입 시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부가가치세는 과세해야 한다는 세관장의 처분을 받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재수입재화에 대한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24. 부가가치세과-9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