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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불성실 발급 시 가산세 적용 기준

서면법규과-93.  ·  2013.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을 때, 수령자가 개인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각각 어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수령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법인이면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법률에 따라 가산세율과 요건이 다르므로, 발급자는 기부자 유형별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발급 #가산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영수증 위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3.  ·  2013. 01. 28.

  • 국세청 서면법규과-93(2013.01.28.) 회신에 따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수령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에 따른 가산세가, 내국법인이면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개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가 가산세(소득세법 기준)로 부과됩니다.
  • 내국법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가 가산세(법인세법 기준)로 부과됩니다.
  • 개인 또는 법인 모두 해당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및 과세관청 요청 시 제출 의무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각 경우별로 추가적인 명세 작성·보관 또는 제출의무를 위반할 시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실무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시 기부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됨
  • 소득세법 제160조의3: 개인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보관 및 제출 의무
  •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시 기부금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됨
  • 법인세법 제112조의2: 법인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 및 제출 의무
사례 Q&A
1. 기부금영수증을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및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 시 각각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근거
개인은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에 각각 2% 가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도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네, 기부자별 또는 법인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의3과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보관 및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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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⑩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이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2

  2.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2

○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⑫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 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28. 서면법규과-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