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적격합병 시 해외지점 소득 외국납부세액 귀속 판단

법인세과-218  ·  2013.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 간 적격합병 시,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납부한 피합병법인의 해외지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귀속주체는 누구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 간 적격합병 후,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납부한 피합병법인 해외지점 소득 외국법인세액은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법인이 세액공제 등의 권리를 승계하게 된다.
#적격합병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해외지점 #외국납부세액 #법인세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18  ·  2013. 05. 09.

  • 국세청 법인세과-218(2013.05.0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 명의로 신고·납부된 피합병법인 해외지점의 외국법인세액은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57조, 시행령 제94조, 제96조)에 의하면 합병법인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해외사업장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 실무상,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직접 신고·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합병법인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할 수 있음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공제 절차 및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합병 등의 경우 감면·세액공제액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합병법인 등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 미공제액을 승계할 수 있음을 규정
사례 Q&A
1. 법인 적격합병 후 피합병 해외지점 소득 법인세 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납부한 피합병법인 해외지점 소득 외국법인세액은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218, 2013.5.9)과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적격합병에서 해외사업장 외국납부세액 승계 기준은?
답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 신고하거나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합병법인이 그 세액공제 권리를 승계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제59조 및 시행령 제94조, 제96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승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3. 합병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신고절차는?
답변
합병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와 증빙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제4항에서 세액공제 신고 및 증빙 절차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 간에 적격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ㆍ납부한 피합병법인의 해외지점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 간에 적격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납부한 피합병법인의 해외지점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법규과-429, 2013.04.17.)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주식회사(“합병법인”)는 2010.11. 제조업을 영위하는 B주식회사(“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

 -피합병법인은 해외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점은 소재지국가 세법에 따라 2010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2,4,6,8,10,12월에 각각 법인세를 선납하고, 2011.5월에 2010사업연도 전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정산

 - 2,4,6,8,10월에는 피합병법인의 지점인 상태에서 납부하였고, 12월과 2011.5월 신고분은 합병법인의 지점인 상태에서 납부함

○질의요지 : 2010사업연도 중 관계회사를 적격합병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해외지점에서 2010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합병등기일 이후 신고·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귀속주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 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③ 제1항 각호의 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의 적용방법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② 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8)

2.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다)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등(분할법인이 소멸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공제

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③ 제2항 각 호는 법 제44조제2항·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법 제44조의3제3항·제46조의3제3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으로부터 승계하여 공제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09. 법인세과-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