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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운반선 면세유 공급대상 여부 요건

소비세과-292  ·  201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선등록을 할 수 없는 어획물운반선도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어민 소유의 어획물운반선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대통령령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선박이 어민 소유이며 직접 어획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어획물운반선 #면세유 공급 #어민 #어선등록 #어획물운반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292  ·  2013.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비세과-292(2013-09-25)
  •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어민 소유 선박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대통령령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선박의 어선법상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선박이 실제로 어민에 의해 직접 어획물 운반에 이용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어업장→양육지 구간에서 어민이 소유·사용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 운반 선박이 실질적으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지를 관련 행정기관에서 사실판단 후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감면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대통령령이 정한 어민이 직접 어획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면세유 공급 기준
  • 어선법 제2조: 어업,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정의
  • 어선법 제13조: 어선의 등록 의무 및 등록되지 않은 선박은 어선으로 사용 불가
사례 Q&A
1. 어획물운반선도 어선등록 없이 면세유 공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어민이 직접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선박이면 어선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대통령령 규정은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이 실질적으로 어민이 직접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임을 요구합니다.
2. 어획물운반업 등록만으로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어획물운반업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민 소유·직접 운반 목적 사용 등 실질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형식적 등록 외 실질 사용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3. 어민이 직접 소유한 선박만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어민 본인이 소유하고 직접 어획물 운반에 사용하는 선박이 면세유 공급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특례규정 제15조에 따라 '어민 소유' 및 '직접 운반'이 핵심 요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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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써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소유의 선박은 면세유 공급대상이나,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나,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인지는 어획물운반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어선법에 따른 어선등록을 할 수 없는 어획물운반선에 대하여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여부

 ○ 사실관계

  - 어업인이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선박을 구입한 후 지자체에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필하였으나, 어선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어선등록을 못한 채 면세유 공급을 요구

2. 관련규정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라. ⁠「어선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

 ○ 어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 어선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25. 소비세과-2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