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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건축물 보상실소유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부동산거래관리과-81  ·  2013.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임차인이 신축한 창고가 임대인 명의로 공부에 등재되어 있지만, 보상금이 임차인에게 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S요약

토지 임차인이 신축한 창고의 보상금 지급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귀속자임을 명시합니다. 즉, 소득·재산의 실제 귀속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며, 등기 또는 명의에 불구하고 보상금의 귀속 실질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보상금 #납세의무자 #임차인 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81  ·  2013. 02. 15.

  • 회신 주체: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81 (2013.02.15.)
  •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자산의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귀속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귀 건의 사례에서는 임차인(乙)이 창고를 신축하고 보상금도 실질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보상금의 실질 귀속자인 임차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등기 혹은 공부상 명의와 무관하게 소득이나 재산의 실질적 귀속관계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보상금 지급 사유 등 사실관계 확인이 관건임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 기타 유사 판례 및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3 등)에서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의 대상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있으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자산의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 시 '양도'로 간주.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3(2007.11.08.): 양도소득 발생 시 사실상 귀속자를 확인해 납세의무자 판단.
  • 부동산거래관리과-496(2010.03.31.): 보상금의 성격과 지급사유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여부 판단.
  • 재일46014-1313(1995.05.31.): 거래 실질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부 등재내용에 따름.
사례 Q&A
1. 토지 임차인이 신축 창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답변
보상금을 실제로 받은 임차인이 실질적 소득 귀속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보상금 귀속자를 중심으로 과세합니다.
2. 공부상 건축물 명의와 보상금 수령자가 다르면 납세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귀속받는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실질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3. 양도소득세에서 실질 귀속자 기준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는?
답변
소득·재산의 실제 귀속 관계와 보상금의 지급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보상금의 지급 사유, 지급 조건, 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가 실질 귀속자 판단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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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3, 2007.11.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소재지 ; 경북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소재 창고용지 1025㎡(소유자 甲)

    - ⁠‘06.03.14. 임대인 甲, 임차인 乙 토지임대차계약체결

      

        ∙ 계약기간 : 5년

        ∙ 조건 : 지상에 임대인 甲 동의하에 임차인 乙 건축물 신축가능

    - ⁠‘06.07.27. 乙, 건축물 신축 및 사용승인 ⁠(공부상소유자명의 甲, 소유권보존등기 안함)

    - ⁠‘13.01.07. 창고용지 LH공사에 수용

    - ⁠‘13.01월 건축물 및 영업관련지장물에 대해 乙이 소유권인정받아 보상금수령함

  ○ 질의내용

  건축물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가 甲이나, LH공사가 실소유자를 乙로 인정하여 보상금을 乙계좌로 이체하여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3, 2007.11.08.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96, 2010.03.3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것을 말함)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고와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액이 자산양도에 따른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임대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1313, 1995.05.31.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2. 15. 부동산거래관리과-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