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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등으로 수출한 재화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17  ·  2013.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한 내국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동일 사업자가 재화를 다시 무환으로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서 수출한 재화에 하자 등 문제가 있어 동일 사업자가 무환으로 다시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수입되는 재화는 해당 조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출품 반품 #부가가치세 #재수입 #하자 제품 #면세 요건 #시행령 제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17  ·  2013. 10. 2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17(2013-10-29) 회신
  • 국내 수출업자가 하자 등 사유로 동일 제품을 무환으로 다시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시행령은 수출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하자로 인한 반품 등은 해당 규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재수입되는 재화가 관세 감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12호에 따라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 등,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관세법 제99조: 수출된 재화를 다시 수입할 때 관세 면제 요건 명시
  • 관세법 제101조: 경감 관세 적용 규정
사례 Q&A
1. 수출한 제품이 하자 등으로 반품되어 무환으로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17 회신에서 하자 등 반품 재수입 재화는 시행령 제54조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에서 재수입 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권한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수출 후 재수입 시 관세가 감면되는 범위에서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관세법 규정에 의함
3. 수입자가 동일 사업자인데도 하자 반품 재화는 왜 면세가 안되나요?
답변
하자 등으로 인한 반품의 경우 재화 사용 또는 소비 권한 이전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시행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시행령 제54조는 권한 이전 없는 단순 반출 및 재수입에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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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물품을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갑 법인(이하 당사라 함)은 한국 내 을 제조사의 완제품을 호주에 있는 A 사업자에게 영세율 적용을 받고 수출하는 업체임

  (1) 동 제품에서 품질하자가 발견되어 당사, 제조사, 호주의 사업자 동의하에 제품을 반품받기로 함

  (2) 동 제품에 대한 대금결제는 합의 하에 이행하지 않았으며 수출통관 시 수출자와 반품 시 수입자는 동일하게 당사로 하여 무환으로 수입통관 예정임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재수입재화에 대한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29. 부가가치세과-1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