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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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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을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갑 법인(이하 당사라 함)은 한국 내 을 제조사의 완제품을 호주에 있는 A 사업자에게 영세율 적용을 받고 수출하는 업체임
(1) 동 제품에서 품질하자가 발견되어 당사, 제조사, 호주의 사업자 동의하에 제품을 반품받기로 함
(2) 동 제품에 대한 대금결제는 합의 하에 이행하지 않았으며 수출통관 시 수출자와 반품 시 수입자는 동일하게 당사로 하여 무환으로 수입통관 예정임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재수입재화에 대한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