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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박람회 단체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과-920  ·  2013.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 임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비영리 목적의 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공급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없으므로,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 #박람회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계속적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20  ·  2013. 10.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0 (2013-10-08)
  • 비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간이과세자 제외).
  • 단, 일시적으로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매년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각종 용역·상품을 제공한다면,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업성 유무·공급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관련 사실판단 결과 계속적·반복성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3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고유번호증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갈음하지는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간이과세자 제외).
사례 Q&A
1. 비영리 임의단체가 매년 박람회를 여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목적이 영리·비영리와 관계없이 사업형태와 공급의 계속·반복성이 중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박람회 단체가 기업 지원을 받아 행사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재화나 용역 공급이 계속적·반복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일시적으로만 박람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일시적인 공급만 이루어진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을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0 회신에서 일시적 공급의 경우에는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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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매년 정기적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생들이 만들어가는 박람회로서

  (1) NGO, 기업프로그램, 연합동아리 등의 단체가 참가하여 부스에서의 홍보 컨설팅, 연사 강연, 멘토링, 취업컨설팅, 공연 등을 하는 박람회이며

  (2) 현재 임의단체의 고유번호를 받은 상태임

 나. 올해는 경북대학교에서 2013년10월2일부터 10월3일까지 개최됨

 다. 운영자금으로는 기업이나 학원 등 단체에서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으로 행사를 진행함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08. 부가가치세과-9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