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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양도시 시가 불분명 시 할증평가 배제

법인세과-618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할증평가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2011.1.1.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최대주주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가 불분명 #할증평가 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618  ·  2013. 10. 31.

  • 국세청(법인세과-618, 2013.10.31)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세청이며, 출처는 공식 유권해석 사례입니다.
  •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으로 거래를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해 할증평가를 제외한 가액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된 해석사례(법인세과-37, 2012.01.11)와 판례도 동일하게, 2011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비상장주식 양도에 할증평가를 배제하므로, 동일 상황에 일관성 있게 적용됩니다.
  •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평가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되, 실제 거래상 할증평가 가산은 배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할증평가 배제 규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 주주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 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할증평가 규정 및 적용 예외
사례 Q&A
1.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양도 시 할증평가가 항상 적용되나요?
답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할증평가가 배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적용
2.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은?
답변
상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평가 방식을 따르되 할증평가는 빼고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준용
3. 2011년 이후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양도와 과세 기준은?
답변
2011.1.1. 이후는 할증평가를 배제한 평가액이 과세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618, 2013.10.31 유권해석 사례 준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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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양도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 유권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7, 2012.01.11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특수관계법인간에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시 할증평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7, 2012.01.11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법규과-1745, 2011.12.29)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법인세과-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