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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직계존비속 증여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납세과-51  ·  2013.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5년 이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자(직계존비속)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직계존비속 증여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산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51  ·  2013. 09.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51(2013.09.24.), 부동산거래관리과-0447(2011.06.01.)
  •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예: 부모·자녀)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산정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르며, 결국 증여받은 사람이 취득한 시점이 아닌, 증여해준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이 기준임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예시 사례에서 甲(아버지)가 주택을 취득한 1984년이 보유기간 산정의 출발점이 되며, 乙(아들)이 2013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이 보유기간을 인정합니다.
  •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세대 여부(같은 가족/주민등록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5년 이내 직계존비속 증여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기준 및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보유기간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름
사례 Q&A
1.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 기준은?
답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직계존비속)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와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이 보유기간 기산일로 적용됩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시 증여받은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증여자의 취득기간까지 포함되어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받은 자가 아닌, 원래 소유자(증여자) 취득일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3.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주택 양도 시 세금은?
답변
직계존비속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54조를 근거로 증여자가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의 기간이 과세·비과세 판정에 활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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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447, 2011.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447, 2011.06.01.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00. 甲,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소재 A주택 취득

- 2011.11. 甲, A주택 증여(수증자 乙은 甲의 아들로서 甲과 동일세대)

- 2012.03. 甲, 사망

- 2013.09. 乙,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乙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동일세대로서 보유기간 통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0447, 2011.06.01.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24. 부동산납세과-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