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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의 소득구분

상속증여세과-195  ·  2013.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법인인 A사에 양도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주의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볼지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주의 소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주식 매매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으로, 주식소각·자본감소 등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매입 세금 #주식 양도소득 #주식 배당소득 #의제배당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95  ·  2013. 06.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95, 2013.06.07. 회신으로, 재산세과-481(2012.09.1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2005.02.03.) 기존 해석사례를 인용하여 판단함.
  • 국세청은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의제배당)인지는 소득세법상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2005.02.03.) 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에 해당하면 주주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반대로 자기주식의 매입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으로 보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재산 가액 중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상기 상속증여세과-195 회신에서도 별도의 감자계획은 없으나, 국세청은 개별 사례에 대한 결론을 직접 제시하기보다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를 참고하라고 하면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과 절차, 자본감소와의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을 구분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자산의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규정함.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비시장거래로 양도하는 주식 및 비상장법인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함.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제2항: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잉여금의 배당, 분배금과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주식 소각·자본감소 등으로 취득하는 금전·재산 중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봄.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규정함.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주주가 법인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의제배당)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으로 본다는 해석을 제시함.
사례 Q&A
1.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가 받는 대금은 양도소득인가요 배당소득인가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가 받는 대금은 그 거래가 단순한 주식매매인지, 아니면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매매이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보며, 소각·감자와 연계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95(2013.06.07.)는 귀 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면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2005.02.03.)에서 법인의 자기주식 매입 시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으로 본다고 해석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 감자계획 없이 비상장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면 의제배당 과세가 되나요?
답변
질의사례에서처럼 감자계획이 없는 비상장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라도, 국세청은 개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자본감소와 연계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보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등 단순 주식매매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 구조라면 의제배당 판단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195(2013.06.07.)는 A사가 감자계획이 없다고 밝힌 사실관계 하에서 기존 해석사례, 특히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을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해석은 자기주식 매입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구분된다고 보아, 형식적 감자계획 유무만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자기주식 매입 대가가 주주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전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자기주식 매입 대가가 주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먼저 해당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 구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주식양도에 해당하면 초과분 전체가 양도차익으로 과세되고, 주식소각·감자 절차의 일환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주주가 취득한 금전·재산 가액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은 주식 소각·자본 감소 등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재산 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은 자기주식 매입이 주식소각·감자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만 이를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단순 주식매매라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구분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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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81, 2012.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는 1994년 설립된 건설회사로 전체발행주식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주들로부터 취득하여 취득한 주식(자기주식)을 타인에게 적정한 가액으로 양도할 예정이며, 감자계획은 없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인 A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 10.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생략)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산세과-481, 2012.09.1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6. 07. 상속증여세과-1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